‘코로나19’ 때문에 마지막 변시 놓친 50대...法 “응시자격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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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시험을 치르기 전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의심 증상자로 분류되는 바람에 마지막으로 시험을 볼 수 있었던 기회를 놓친 50대가 시험 자격을 인정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대법원이 끝내 "응시자격이 없다"고 판결했다.
마지막 기회인 2021년 A씨는 지병인 천식을 치료하러 병원에 방문했다가 코로나19 검사를 받았고, 의심 증상자로 분류돼 끝내 시험을 포기해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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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시험을 치르기 전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의심 증상자로 분류되는 바람에 마지막으로 시험을 볼 수 있었던 기회를 놓친 50대가 시험 자격을 인정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대법원이 끝내 “응시자격이 없다”고 판결했다.
해당 소송을 제기한 A씨는 과거 유명 대학 법대를 졸업했으나 경제적 어려움에 부딪혀 사법시험을 포기했다. A씨는 이후 법조인의 꿈을 포기하지 않고 뒤늦게 로스쿨에 입학해 50대에 로스쿨을 졸업했다.
그러나 A씨는 졸업 연도인 2017년부터 2020년까지 네 차례 모두 변호사시험에 합격하지 못했다. 수험 기간 직장암과 뇌경색 판정을 받아 제대로 시험을 준비하지 못했기 때문인 것으로 전해졌다.
변호사시험 응시생이 해당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기회는 로스쿨 학위를 취득한 달의 말일부터 5년 이내에 총 다섯 차례. 마지막 기회인 2021년 A씨는 지병인 천식을 치료하러 병원에 방문했다가 코로나19 검사를 받았고, 의심 증상자로 분류돼 끝내 시험을 포기해야 했다.
이에 A씨는 응시 자격을 달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1심과 2심 모두 헌법재판소의 변호사시험법 조항에 대한 합헌 견해가 확고하다는 이유로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A씨는 대법원에 상고하며 소송을 이어갔지만,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도 지난달 16일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A씨의 패소 판결을 확정했다. 심리불속행은 중대한 법령 위반 등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대법원이 별도의 결정 이유를 설명하지 않은 채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그대로 확정하는 제도다.
한편 법조계에선 응시 기간과 기회를 제한하는 변호사시험법 조항이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병역의무 이행은 예외로 두고 있지만, 임신·출산 관련 예외는 없어 형평에 어긋난다는 지적도 있다.
현재 헌재에는 로스쿨 학위를 취득한 달의 말일부터 5년 이내에 다섯 차례만 변호사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고 규정한 변호사시험법 7조와 관련한 위헌 소송 3건이 정식 심판에 회부돼 계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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