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차로 우회전 일시정지 단속...운전자들 혼란 가중

2023. 4. 23.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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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이 22일부터 교차로에서 우회전할 때 일시정지 하지 않는 차량 운전자를 본격 단속하면서 운전자들의 혼란도 가중되고 있다.

새로운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어렵다면, 우회전할 때 빨간불이나 행인이 보일 경우 무조건 정지선에서 멈춰야 한다.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은 곳에서는 차량 신호등이 적색일 때는 반드시 일시 정지한 뒤 우회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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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부터 본격 단속
곳곳서 위반 운전자 적발

 

경찰들이 우회전 일시 정지 위반 차량 단속을 하고 있다. 사진=한국경제신문


경찰청이 22일부터 교차로에서 우회전할 때 일시정지 하지 않는 차량 운전자를 본격 단속하면서 운전자들의 혼란도 가중되고 있다.

실제로 단속 첫날인 22일 전국 곳곳에서 이를 위반한 운전자들이 잇따라 적발되기도 했다. 경찰은 올해 1월22일부터 3개월 동안 단속 없이 현장 계도만 해왔는데 22일부터는 직접 단속을 하고 벌금을 부과했다.

운전자들은 새로운 시행 규칙이 여전히 헷갈린다는 반응인데 과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새로운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어렵다면, 우회전할 때 빨간불이나 행인이 보일 경우 무조건 정지선에서 멈춰야 한다.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된 곳이면 행동 요령은 이렇다.

우회전 신호등의 ‘녹색 화살표’ 모양의 신호등이 켜졌을 때만 서행하면서 우회전하면 된다. 전방 신호등이 녹색이든 적색이든 우회전 신호등이 녹색 화살표가 아니면 우회전할 수 없다.

다만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된 곳은 아직 전국에서 15곳에 불과하다. 부산의 경우 시범 운영을 위해 설치한 2개를 제외하곤, 시내 151개 신호등이 모두 구형이어서 ‘우회전 신호등’에 대한 단속은 당분간 어려워 보인다.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은 곳에서는 차량 신호등이 적색일 때는 반드시 일시 정지한 뒤 우회전해야 한다.



횡단보도에 통행하고 있거나, 통행하려는 보행자가 없다면 서행해서 우회전할 수 있다.

신호등이 녹색인 경우에는 서행해서 지나갈 수 있다. 그러나 신호에 맞춰 이미 우회전을 하고 있더라도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를 발견하면 즉시 정지해야 한다.

이를 어기면 도로교통법에 따라 20만원 이하 벌금이나 30일 미만 구류로 처벌될 수 있다.
다만 도로교통법상 '범칙행위의 처리에 관한 특례'에 따라 범칙금을 내면 벌금이나 구류를 면제 받는다.

범칙금은 승합차 7만원, 승용차 6만원, 이륜차 4만원이다.

경찰은 우선 횡단보도를 건너거나 건너려는 보행자에게 직접적인 위험을 발생시킨 위반 행위부터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김정우 기자 enyou@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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