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약속 그대로" 2주 만나다 이별 뒤 메시지 462번 60대, 벌금 10만원

한귀섭 기자 2023. 4. 23.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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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2주간 교제하다가 헤어진 뒤 400통이 넘는 메시지를 보낸 60대가 법원으로부터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이은상 판사는 경범죄 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66)에게 벌금 10만원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이은상 판사는 "A씨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거부 의사에도 불구하고 462회에 걸쳐 교제를 요구하는 메시지를 전송한 점을 고려하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은 적정하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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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뉴스1 DB)

(강원=뉴스1) 한귀섭 기자 =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2주간 교제하다가 헤어진 뒤 400통이 넘는 메시지를 보낸 60대가 법원으로부터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이은상 판사는 경범죄 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66)에게 벌금 10만원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SNS를 통해 B씨와 알게 돼 2주간 교제하다가 2020년 11월 중순쯤 헤어졌다.

이후 A씨는 B씨에게 2021년 2월 5일부터 ‘연락 바랍니다’ '결혼 약속은 변함없다’는 등 같은 해 8월 2일까지 총 462회에 걸쳐 메시지를 보내 교제를 요구한 혐의로 약식기소 됐다.

이은상 판사는 “A씨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거부 의사에도 불구하고 462회에 걸쳐 교제를 요구하는 메시지를 전송한 점을 고려하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은 적정하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han12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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