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역 중 동료 재소자 폭행한 20대 실형 6개월 추가

홍성우 2023. 4. 23.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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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역 중 동료 재소자를 상습적으로 폭행한 20대에게 실형이 추가됐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부장판사 박현진)은 상해 혐의로 기소된 A(28)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12월6일 오전8시 15분쯤 원주교도소 수용동 복도에서 평소 감정이 좋지 않던 재소자 B(30)씨를 발견하자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고 무릎으로 옆구리를 폭행하는 등 14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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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복역 중 동료 재소자를 상습적으로 폭행한 20대에게 실형이 추가됐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부장판사 박현진)은 상해 혐의로 기소된 A(28)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12월6일 오전8시 15분쯤 원주교도소 수용동 복도에서 평소 감정이 좋지 않던 재소자 B(30)씨를 발견하자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고 무릎으로 옆구리를 폭행하는 등 14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혐의다.A씨는 2020년 6월 강간죄 등으로 징역 3년 8개월을 선고받아 복역 중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재판부는 “수형과 재판 중 자중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을뿐만 아니라 수용 생활 중 6건의 폭력 사건을 일으키는 등 성행 개선을 위한 노력이 미흡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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