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 펜션과 갈등으로 폭언·폭행 60대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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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웃 펜션 주인들과 갈등을 빚다가 폭언과 폭행까지 저지른 60대가 간신히 실형을 면했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주거침입과 절도, 협박, 특수폭행, 폭행 혐의로 기소된 A(61)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령했다고 23일 밝혔다.
펜션을 운영하는 A씨는 지난해 3∼4월 B(48)씨가 운영하는 펜션에 허락 없이 들어가고, B씨 펜션에서 장작과 벽돌, 플라스틱 통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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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웃 펜션 주인들과 갈등을 빚다가 폭언과 폭행까지 저지른 60대가 간신히 실형을 면했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주거침입과 절도, 협박, 특수폭행, 폭행 혐의로 기소된 A(61)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령했다고 23일 밝혔다.
펜션을 운영하는 A씨는 지난해 3∼4월 B(48)씨가 운영하는 펜션에 허락 없이 들어가고, B씨 펜션에서 장작과 벽돌, 플라스틱 통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같은 해 5월 펜션 인근에서 다른 사람과 말싸움하는 모습을 목격한 B씨가 이를 말리려 하자 욕설을 하면서 B씨를 밀치고 쓰레기봉투와 종이상자, 나무토막을 던져 폭행한 혐의도 추가됐다.
A씨는 B씨의 펜션에 머무르면서 또 다른 펜션의 신축공사를 하던 C씨에게도 “가만히 놔두지 않겠다”며 협박했다. 또 C씨가 쌓아둔 건축자재를 훔치거나 C씨를 때리기도 했다.
조사 결과 세 사람은 공용 수도, 정화조 운영, 공사 차량, 자재 관리, A씨 펜션 앞 통행 문제 등의 갈등을 겪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 부장판사는 “폭행과 협박의 정도, 절도 피해액,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 정황, 건강상태 등을 참작해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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