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 편의점 담배광고 금지 '대세'…OECD 회원국 55%, 소매점서 담배광고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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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담배 진열대 (사진=연합뉴스)]
편의점 내부 담배 광고가 외부에 보이지 않도록 시트지를 부착하는 규제가 지나치다는 지적이 국내에서 나오고 있지만, 해외로 눈을 돌려보면 편의점에서 담배 광고 자체를 아예 못하도록 규제하는 나라들이 많습니다.
오늘(23일) 금연 단체들에 따르면 편의점 같은 담배소매점이 담배 광고를 하지 못하도록 금지한 나라는 111개국에 달했는 데 이중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은 노르웨이, 뉴질랜드, 덴마크,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벨기에, 스페인, 슬로베니아,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에스토니아, 영국, 이탈리아, 칠레, 코스타리카, 콜롬비아, 튀르키예, 포르투갈, 폴란드, 프랑스, 핀란드 등 21개국이다. OECD 38개국 중 55%에 해당합니다.
담배소매점에서 담배 진열을 못하게 하는 나라도 86개국이나 됐습니다.
룩셈부르크, 리비아, 미얀마, 호주, 이스라엘, 인도 등은 담배 진열만, 덴마크, 말레이시아, 베트남, 브라질, 스페인, 이집트, 이탈리아 등 은 담배 광고만 금지하고 있고 호주는 담배, 전자담배 및 관련 용품의 진열을 금지하면서 담배를 소비자에게 보이지 않는 계산대 아래 등 공간에만 보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담배 광고와 진열 금지 정책에서 세계적인 흐름에 뒤처져 있지만, 한국은 세계보건기구(WHO)의 담배규제기본협약(FCTC)을 2005년 비준하고 협약 당사국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 협약은 13조에서 담배 광고, 판촉 및 후원활동의 포괄적 금지 이행을 권고하며 담배소매점 내 담배 광고를 금지하도록 권하고 있는 데 국회에서는 꾸준히 담배 광고 규제를 강화하는 법안이 제출되고 있지만 좀처럼 입법 단계에는 이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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