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퇴근하다 신호위반 사고…법원 “산재 아니다”

권지담 2023. 4. 23.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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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적인 퇴근길이라고 해도 신호를 위반해 발생한 사고로 인한 부상은 요양 급여 대상인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재판부는 "ㄱ씨의 진행차로 신호가 적색 신호로 바뀐 것을 충분히 인식할 시간이 있었다는 점, 자전거 도로가 있었음에도 차로(4차로)로 통행한 점, 사고 지점이 ㄱ씨가 평소 퇴근할 때 이용하던 경로로 신호를 위반할 만한 불가피한 사정이 있지 않았다는 점, 당시 사고 차량의 운행속도가 빠르지 않은 점 등을 봤을 때 요양급여 청구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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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위반은 ‘과실에 의한 범죄행위’
신호 위반할 불가피한 사정 없어”
게티이미지뱅크

통상적인 퇴근길이라고 해도 신호를 위반해 발생한 사고로 인한 부상은 요양 급여 대상인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단독 송각엽 부장판사는 ㄱ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신청한 요양급여 불승인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요양급여란 노동자가 3일 안에 업무상 사유로 치유될 수 없는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릴 경우, 노동자가 치유될 때까지 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 지급하는 보험급여를 말한다.

주유소 직원 ㄱ씨는 지난 2021년 5월 저녁 7시께 자전거로 퇴근하던 중 교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해 직진하다 승용차와 충돌했다. 자전거 오른쪽 측면과 승용차 앞범퍼가 부딪치면서 ㄱ씨는 ‘외상성 경막하출혈(뇌를 둘러싼 경막 안쪽 뇌혈관이 터져 피가 고이는 질환)’ 등을 진단받았다.

ㄱ씨는 해당 사고가 통상적인 퇴근 시간과 퇴근 수단을 이용한 사고라는 점 등을 이유로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했다. 산업재해보상법에 따라 통상적인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라면, 출퇴근 재해에 해당해 산재보험 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공단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도로교통법상 신호위반 행위가 주요 원인으로 발생한 사고에 대해선 업무상 재해로 보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ㄱ씨는 이에 불복해 공단에 심사청구를 했지만 기각됐고,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요청한 재심사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ㄱ씨가 신호를 위반한 행위를 ‘과실에 의한 범죄행위’라고 판단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제37조엔 ‘근로자의 고의·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돼 발생한 부상·질병·상해 또는 사망은 업무상 재해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한다. 재판부는 “ㄱ씨의 진행차로 신호가 적색 신호로 바뀐 것을 충분히 인식할 시간이 있었다는 점, 자전거 도로가 있었음에도 차로(4차로)로 통행한 점, 사고 지점이 ㄱ씨가 평소 퇴근할 때 이용하던 경로로 신호를 위반할 만한 불가피한 사정이 있지 않았다는 점, 당시 사고 차량의 운행속도가 빠르지 않은 점 등을 봤을 때 요양급여 청구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권지담 기자 gonj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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