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오 발언’ 김성회 전 비서관, MBC에 소송 냈다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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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회 전 종교다문화비서관이 문화방송(MBC) 기자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패소했습니다.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이흥구)는 김 전 비서관이 자신의 초상권이 침해됐다며 MBC 기자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서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오늘(23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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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회 전 종교다문화비서관이 문화방송(MBC) 기자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패소했습니다.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이흥구)는 김 전 비서관이 자신의 초상권이 침해됐다며 MBC 기자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서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오늘(23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방송 내용이 공공성·사회성이 있어 공적 관심사에 해당하고, 보도된 내용도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공론의 필요성도 인정된다"면서, "김 전 비서관의 초상권이 침해됐더라도 기자들 행위에 위법성이 없어 불법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김 전 비서관은 다문화전문가로 활동하며 다수 언론 매체에 이름과 얼굴을 알려왔고, 사회에 영향을 줌으로써 공적 인물로 활동했다"며 "공적 활동에 대한 의문이나 의혹에 대해서는 광범위한 문제 제기가 허용되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해당 방송 전날 뉴스에서 김 전 비서관 스스로 얼굴을 공개하며 반론 인터뷰를 했고, 얼굴이 공개돼 부정적 인식이 추가로 발생했다고 볼 여지는 크지 않다"면서 "기자들이 동영상을 악의적으로 편집하거나 왜곡한 것으로도 보이지 않는다"며 원고 패소 취지로 사건을 파기 환송했습니다.
앞서 김 전 비서관은 한국다문화센터 대표로 재직하면서 다문화가정 합창단을 운영했습니다.
2018년 이 합창단이 평창올림픽 개막식 공연에 초대받자, 센터 측은 '식사 및 간식의 일부 비용 지원' 명목으로 학부모들에게 30만 원의 참가비를 걷었습니다.
MBC는 2018년 3월 평창올림픽 조직위가 출연료와 숙식비 등 공연 관련 전액을 지급하기로 했음에도, 센터 측이 학부모에게서 이중으로 비용을 받았다는 의혹을 보도했습니다.
MBC는 이 과정에서 김 전 비서관의 얼굴과 음성이 실린 화면을 32초간 내보냈고, 그는 자신의 초상권이 침해당했다며 기자들을 상대로 각각 2천만 원씩의 위자료를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1심과 2심은 "기자들이 김 전 비서관에게 1천만 원씩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지만, 대법원은 판결을 뒤집었습니다.
한편 김 전 비서관은 과거 위안부 피해 배상금을 '밀린 화대'에 빗대거나 조선시대 절반의 여성이 성 노리개였다고 말하고, 한국인과 재혼한 외국인 배우자가 데리고 들어오는 '중도입국' 자녀 대부분이 위장입국이라고 표현해 논란을 빚었습니다.
윤석열 정부 첫 다문화비서관으로 임명됐던 김 전 비서관은 결국 지난해 5월 임명 일주일 만에 사퇴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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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인성 기자 (isbaek@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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