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퇴근 중 신호위반 사고…법원 "요양급여 불승인 정당"

정채영 2023. 4. 23.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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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자전거를 타고 퇴근하던 중 신호를 위반해 교통사고를 낸 근로자에게 요양급여 부지급 결정을 내린 근로복지공단(공단)의 결정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A씨는 퇴근길에 발생한 사고라는 이유로 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했으나 공단은 "도로교통법상 신호위반 행위가 주된 원인이 돼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재해로 보지 않는다"며 요양급여 불승인 결정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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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신호위반 행위 원인, 업무상 재해 아냐"
법원 "신호위반 범죄행위가 부상의 직접 원인"

법원이 자전거를 타고 퇴근하던 중 신호를 위반해 교통사고를 낸 근로자에게 요양급여 부지급 결정을 내린 근로복지공단(공단)의 결정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새롬 기자

[더팩트ㅣ정채영 기자] 법원이 자전거를 타고 퇴근하던 중 신호를 위반해 교통사고를 낸 근로자에게 요양급여 부지급 결정을 내린 근로복지공단(공단)의 결정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 송각엽 부장판사는 근로자 A씨가 근로복지공단에 제기한 요양급여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을 기각했다.

주유관리원인 A씨는 2021년 5월 10일 업무를 마치고 자전거를 이용해 퇴근하던 중 신호를 위반해 승용차와 충돌하는 사고를 겪었다.

A씨는 퇴근길에 발생한 사고라는 이유로 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했으나 공단은 "도로교통법상 신호위반 행위가 주된 원인이 돼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재해로 보지 않는다"며 요양급여 불승인 결정을 했다.

A씨는 이에 불복해 공단에 심사청구를 했으나 재심 청구도 기각됐다. 산업재해 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도 재심사를 청구했지만 위원회의 판단도 같았다.

재판부는 "이 사고는 A씨의 신호위반 범죄행위가 부상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 경우"라며 "업무상 재해라고 인정하지 않은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시했다.

또 "A씨가 충돌의 위험이 있다는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을 것임에도 이를 감수하고서 신호를 위반해 교차로를 지나갔다"며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chaezer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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