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공적 인물 보도는 초상권 침해 아냐"…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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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회 한국다문화센터 대표가 초상권 침해를 당했다며 문화방송(MBC) 기자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해 원심에서 일부 승소했지만, 대법원은 해당 방송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며 원심 판단을 수긍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파기환송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김 대표가 문화방송(MBC) 기자 등 관계자 2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서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3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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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김성회 대표, MBC 기자 등 상대 손해배상 청구
1·2심 "방송의 공익보다 원고 피해 커" 배상 판결
대법원 "공적 인물로 활동, 공공 이익 위한 것" 파기
[서울=뉴시스] 이준호 기자 = 김성회 한국다문화센터 대표가 초상권 침해를 당했다며 문화방송(MBC) 기자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해 원심에서 일부 승소했지만, 대법원은 해당 방송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며 원심 판단을 수긍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파기환송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김 대표가 문화방송(MBC) 기자 등 관계자 2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서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3일 밝혔다.
김 대표는 한국다문화센터에서 운영하는 레인보우합창단이 평창 동계올림픽 개막식 행사에 초대받았다며 소속 단원 학부모들에게 참가비 지급을 요청했다.
이에 일부 학부모들은 참가비 전액을 올림픽 조직위원회가 지급하기로 했다는 점 등을 이유로 들어 김 대표에게 서류 열람 등을 요구했다. 김 대표를 비롯한 직원들이 이를 거부하자 언쟁이 발생했고, 한 학부모는 이 과정을 약 4분48초간 동영상으로 촬영했다.
이후 해당 영상을 확보한 피고들은 원고의 얼굴을 가리지 않은 채 뉴스 보도를 감행했다. 이에 원고인 김 대표는 MBC 관계자들이 초상권을 침해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1심과 2심은 원고가 입는 피해의 정도나 보호 가치가 방송으로 달성할 수 있는 공익보다 크다며 초상권 침해를 인정했다. 그러면서 피고 2명이 원고에게 각각 1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원고는 사회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영향을 줌으로써 공적 인물로 활동했다고 볼 수 있다"며 "해당 방송은 공공성, 사회성이 있어 공적 관심사에 해당하는 것이고 보도된 내용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공론의 필요성도 인정된다"고 판결을 뒤집었다.
이어 "방송을 통한 피고들의 표현의 자유가 초상권 침해로 원고가 입을 피해보다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 대표는 지난해 대통령비서실 종교다문화비서관으로 발탁됐으나 동성애와 위안부 피해자들을 향해 막말을 했던 이력이 뒤늦게 불거지며 자진 사퇴한 바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Juno22@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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