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MBC '김성회 합창단 의혹' 보도 초상권 침해 아냐"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김성회 전 대통령실 종교다문화비서관의 '다문화 어린이 합창단 의혹'을 다룬 MBC의 보도는 초상권 침해가 아니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김 전 비서관이 MBC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서부지법에 되돌려보냈다고 23일 밝혔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김성회 전 대통령실 종교다문화비서관의 '다문화 어린이 합창단 의혹'을 다룬 MBC의 보도는 초상권 침해가 아니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김 전 비서관이 MBC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서부지법에 되돌려보냈다고 23일 밝혔다.
MBC는 2018년 3월 이른바 '레인보우 합창단 논란'을 보도하면서 당시 합창단이 소속된 한국다문화센터 대표였던 김 전 비서관의 얼굴을 그대로 32초간 노출했다. '합창단 논란'은 김 전 비서관이 공식 지원이 있는데도 평창 동계올림픽 개막식에서 애국가를 부른 이 합창단원들에게 참가비를 걷었다는 의혹이었다. MBC는 이를 보도하면서 김 전 비서관과 학부모들이 언쟁을 벌이는 동영상을 확보해 내보냈다.
이에 김 전 비서관은 MBC가 자신의 초상권을 침해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1,2심은 피고 각자 1000만원을 배상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김 전 비서관의 초상권을 침해했고 위법성 조각 사유도 없다고 판단했다. 김 전 비서관의 얼굴을 모자이크 등 처리하지 않고 방송할 필요성이나 긴급성 등을 인정하지 않았다. 김 전 비서관의 피해가 공익보다 크다고도 봤다.
대법원은 MBC의 보도의 위법성 조각사유를 인정하고 재판을 다시 하도록 했다.
김 전 비서관은 당시 다문화전문가로서 다수 언론매체에 이름과 얼굴을 알려온 공적 인물이며 활동에 의문이 있다면 광범위한 문제제기가 허용돼야하는 대상이라고 판시했다.
방송도 국내 최초 다문화 어린이 합창단에 대한 내용으로 공적 관심사라고 봤다. 악의적이거나 왜곡한 편집도 없어 표현 내용이나 방법이 사회통념을 넘어섰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 방송 전날 관련 보도에도 김 전 비서관은 센터 대표로서 스스로 얼굴을 공개하며 반론 인터뷰를 하기도 했다. 얼굴을 모자이크 처리했더라도 전후 보도를 보면 등장인물이 김 전 비서관이라는 사실을 충분히 알 수 있는 상황이었다.
대법원 관계자는 "공적 인물의 초상권 보호와 언론의 자유 보장을 조화하는 방안을 제시한 판결"이라고 설명했다.
leslie@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Copyright © 더팩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단독] '현실판 더글로리' 폭로 표예림, 극단 선택 시도…"생명 지장 없어"
- 송영길 "모든 책임지고 탈당…24일 오후 한국 도착"
- '전세 사기' 대책 머리 맞댄 與野, 또 '책임론' 놓고 네 탓
- [폴리스스토리] 금빛 한판승의 태극전사…마약 잡는 국가대표 꿈꾼다
- [비즈토크<하>] 부동산 침체기라지만…강남4구 두 달 만에 2억 '껑충'
- 미해병대, 2030년까지 '해병연안연대'에 토마호크 대대 창설
- [비즈토크<상>] 3년 만에 마스크 벗은 'WIS2023'…'K-디지털' 선두주자는?
- 현대차·KG 모빌리티 뛰어든 튜닝시장…"포지티브 규제 도입 필요"
- [TF인터뷰] '카지노' 최민식, 차무식과 했던 진한 연애
- [TF인터뷰] 이선균, 변주의 결심으로 완성한 '파격 그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