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근 길 신호 위반하다 교통사고…법원 "산재 아냐"

구진욱 기자 2023. 4. 23.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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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를 타고 퇴근하던 중 교통사고를 당했던 피해자가 공단에 신청한 요양급여가 거절당하자 법원에 소송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판사 송각엽)는 박모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5000만원의 요양급여부지급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박씨는 이에 불복해 공단으로부터 심사 청구를 했지만 이후 기각됐고, 다시 또 산업재해보상보험 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했으나 지난해 4월 이 역시 기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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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유소 직원, 근로복지공단 요양급여 거절되자 소송
法 "신호위반은 범죄행위…업무상 재해 해당 안 돼"
서울 서초구 양재동에 위치한 서울행정법원 자료사진

(서울=뉴스1) 구진욱 기자 = 자전거를 타고 퇴근하던 중 교통사고를 당했던 피해자가 공단에 신청한 요양급여가 거절당하자 법원에 소송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판사 송각엽)는 박모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5000만원의 요양급여부지급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주유소 관리 직원이던 박씨는 지난 2021년 5월 서울 송파구 한 교차로에서 자전거를 타고 퇴근하다 다른 차선으로 이동하던 중 직진하는 승용차와 부딪혔다. 차선을 변경할 당시 박씨는 신호를 위반하며 직진해 달리고 있었다.

이 사고로 상처가 없는 대뇌 타박상을 입은 박씨는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했다. 하지만 공단은 지난 2021년 7월 '도로교통법상 신호위반 행위가 주된 원인이 돼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재해로 보지 않는다'며 요양급여 불승인 결정을 했다.

박씨는 이에 불복해 공단으로부터 심사 청구를 했지만 이후 기각됐고, 다시 또 산업재해보상보험 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했으나 지난해 4월 이 역시 기각됐다.

재판부는 "산재보험법상 근로자의 고의·자해 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돼 발생한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은 업무상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돼 있다"며 "도로교통법상 박씨의 신호위반 행위는 범죄행위에 해당됨이 분명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사고 지점 역시 도로구조나 신호가 유달리 복합한 구간이 아니다"며 "당시 차량 운행속도도 빠르지 않았으며 운전자의 과실은 없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현재 박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kjwowe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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