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회 전 비서관, "뉴스로 초상권 침해" 소송냈지만…대법 "위법성 조각"

이세현 기자 2023. 4. 23.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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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윤석열 정부 첫 대통령실 종교다문화비서관을 지낸 김성회씨가 자신의 얼굴을 공개한 기자들을 상대로 낸 소송을 원고패소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은 김씨가 공적 인물에 해당하기 때문에 김씨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는 보도과정에서 초상권이 침해됐더라도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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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심 "공개로 얻을 공공이익 명확하지 않아…"1000만원씩 배상"
대법 "공적인물 해당…광범위한 문제제기 허용돼" 파기 환송
김성회 전 종교다문화비서관.(당선인 대변인실 제공) 2022.5.6/뉴스1

(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대법원이 윤석열 정부 첫 대통령실 종교다문화비서관을 지낸 김성회씨가 자신의 얼굴을 공개한 기자들을 상대로 낸 소송을 원고패소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은 김씨가 공적 인물에 해당하기 때문에 김씨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는 보도과정에서 초상권이 침해됐더라도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봤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김씨가 이모씨 등 MBC 소속 기자 2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서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3일 밝혔다.

MBC는 2018년 3월 김씨가 대표로 있는 한국다문화센터 산하 레인보우합창단 단원 부모가 촬영해 제공한 4분48초 분량의 동영상 중 32초를 편집해 뉴스에 내보냈다.

합창단은 당시 평창올림픽 개막식에 초대를 받았다며 소속 단원 학부모들에게 30만원의 참가비를 입금하라는 가정통신문을 보냈다. 일부 학부모들이 2018년 1월 센터 사무실을 방문해 항의하는 과정에서 김씨와 센터 직원들, 단원들간 실랑이가 벌어졌고, 이 과정에서 한 학부모가 동영상을 촬영했다.

학부모는 이 영상을 기자에게 전달했고, 뉴스 영상에는 김씨의 얼굴이 모자이크되지 않고 그대로 송출됐다.

이후 김씨는 "방송을 통해 초상권이 침해됐다"며 MBC 소속 기자 2명과 동영상을 촬영한 학부모를 상대로 각 200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앞서 1,2심은 "해당 방송은 김씨의 초상권을 침해했다"며 "김씨의 얼굴을 공개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공공의 이익이 무엇인지 명확하지 않으므로 위법성 조각사유도 인정되지 않는다"며 기자 2명이 김씨에게 각 1000만월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학부모에 대해서는 "방송 얼굴 노출여부는 방송사의 결정이므로 영상제공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며 기각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다르게 판단했다. 대법원은 "언론보도로 인한 초상권 침해가 문제되는 사건에서는 그 피해자가 공적 인물인지 일반 사인인지, 보도된 내용이 피해자의 공적 활동 분야와 관련된 것이거나 공공성·사회성이 있어 공적 관심사에 해당하고 공론의 필요성이 있는지가 중요하게 고려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씨는 사회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영향을 줌으로써 공적 인물로 활동했다고 볼 수 있다"며 "이런 경우 김씨의 공적 활동에 대한 의문이나 의혹에 대해서는 광범위한 문제제기가 허용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해당 방송은 공공성·사회성이 있어 공적 관심사에 해당하는 것이고 그 보도된 내용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공론의 필요성도 인정된다"며 "그 표현 내용이나 방법이 사회통념상 상당한 범위를 넘었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방송을 통한 피고들의 표현의 자유가 초상권 침해로 김씨가 입을 피해보다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다"며 "원심 판결에는 초상권 침해의 위법성조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

s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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