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로 퇴근중 신호위반해 교통사고…법원 "산재 아니다"

권희원 2023. 4. 23. 09:0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자전거를 타고 퇴근하던 중 신호를 위반해 교통사고가 났다면 산업재해로 인정할 수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이 사고로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을 진단받은 A씨는 자전거를 타고 평소처럼 퇴근하던 중 발생한 산재 사고라며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 지급을 신청했지만 공단은 "도로교통법상 신호 위반 행위로 인해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재해로 보지 않는다"며 지급을 승인하지 않았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법원 로고 [촬영 이율립]

(서울=연합뉴스) 권희원 기자 = 자전거를 타고 퇴근하던 중 신호를 위반해 교통사고가 났다면 산업재해로 인정할 수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송각엽 부장판사)는 A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요양급여 지급을 승인하지 않은 결정을 취소하라"며 제기한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주유소에서 주유관리원으로 근무하는 A씨는 지난 2021년 5월 업무를 마치고 자전거로 퇴근하던 중 교차로에서 정지 신호를 위반하고 직진하다가 우측에서 신호를 받고 오던 승용차와 충돌했다.

이 사고로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을 진단받은 A씨는 자전거를 타고 평소처럼 퇴근하던 중 발생한 산재 사고라며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 지급을 신청했지만 공단은 "도로교통법상 신호 위반 행위로 인해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재해로 보지 않는다"며 지급을 승인하지 않았다.

A씨는 공단이 청구를 기각하자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했고 이 역시 기각되자 법원에 소송을 냈다.

그러나 재판부는 "원고의 신호위반, 즉 범죄행위가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 됐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않은 근로복지공단의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특히 사고 지점의 도로 구조나 신호가 유달리 복잡한 것이 아니었던 만큼 A씨가 고의로 신호를 위반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충돌한 차량은 과속하지 않고 정상적인 직진 신호에 따라 교차로에 진입했기 때문에 과실이 없다고 봤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르면 근로복지공단은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다치면 요양급여를 지급해야 한다. 업무상 재해에는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던 중 발생한 사고도 포함된다.

hee1@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