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점포서 3500원 과자 훔치고 뒤쫓은 업주 폭행한 20대 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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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점포에서 과자를 훔쳐 달아난 20대가 뒤쫓아 온 업주까지 폭행해 강도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중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는 강도상해와 절도 혐의로 기소된 A(27)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16일 오전 9시 25분께 원주시의 한 무인점포에서 3500원 상당의 젤리와 과자를 훔치다 업주 B(32·여)씨에게 들키자 달아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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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점포에서 과자를 훔쳐 달아난 20대가 뒤쫓아 온 업주까지 폭행해 강도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중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는 강도상해와 절도 혐의로 기소된 A(27)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16일 오전 9시 25분께 원주시의 한 무인점포에서 3500원 상당의 젤리와 과자를 훔치다 업주 B(32·여)씨에게 들키자 달아났다. 이에 B씨가 “계산을 해 달라”며 370여m가량 뒤쫓아오자 그를 때려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붙잡히지 않으려고 B씨의 아이가 타고 있던 유모차 가림막을 뜯어내 훼손하고 훔친 과자를 B씨에게 던지는가 하면 목을 조르며 폭행하는 등 20일간 치료를 해야 하는 상해를 입힌 사실이 공소장에 드러났다.
이 사건 전날인 15일 오후에도 2곳의 무인점포에서 각 500원과 1700원 상당의 과자 등을 훔친 혐의가 추가돼 재판받았다.
재판부는 “아무런 죄책감 없이 범행을 반복해 저질렀고 주변에 목격자들이 없었다면 자칫 더 큰 인명사고로 이어질 위험도 있었다”며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의 목을 조르는 것이 재밌었다’고 진술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김정욱 기자 mykj@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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