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민원실 흉기 난동 막은 세종시 사회복무요원에 표창장 전달

장동열 기자 2023. 4. 23. 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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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사무소에서 흉기를 휘두르며 난동을 부리는 민원인을 제지하고 검거에 도움을 준 사회복무요원이 표창장을 받았다.

23일 세종시에 따르면 세종북부경찰서는 지난 21일 조치원읍 사회복무요원인 A씨에게 표창장과 포상금 50만원을 전달했다.

A씨는 지난 12일 조치원읍사무소에서 민원인 B씨가 칼을 들고 여성 공무원을 위협하자 위험을 무릅쓰고 이를 막아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민원인의 손에 눈이 찔려 병원으로 이송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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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상금 50만원도 받아…조치원읍사무소서 동료 안전 지켜
21일 세종시 조치원읍 사회복무요원 A씨(왼쪽서 세번째)가 세종북부경찰서로부터 표창장과 포상금을 받은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세종시 제공) / 뉴스1

(세종=뉴스1) 장동열 기자 = 읍사무소에서 흉기를 휘두르며 난동을 부리는 민원인을 제지하고 검거에 도움을 준 사회복무요원이 표창장을 받았다.

23일 세종시에 따르면 세종북부경찰서는 지난 21일 조치원읍 사회복무요원인 A씨에게 표창장과 포상금 50만원을 전달했다. A씨는 지난 12일 조치원읍사무소에서 민원인 B씨가 칼을 들고 여성 공무원을 위협하자 위험을 무릅쓰고 이를 막아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민원인의 손에 눈이 찔려 병원으로 이송됐다. 다행히 여성공무원과 다른 남성공무원은 손에 자상 피해를 입는데 그쳤다.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었다.

경찰은 B씨를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 관계자는 "위급한 상황에 신속한 대처로 피해를 방지하고 피의자 검거에 적극 협조한 A씨의 용기와 행동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라고 말했다.

pi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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