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서 만나 2주 교제…헤어진 뒤 반년간 수백통 연락한 60대

안진용 기자 2023. 4. 23. 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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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진 연인을 상대로 지속적으로 스토킹 범죄를 저지른 60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2단독 황형주 부장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부터 총 10회에 걸쳐 울산에 사는 헤어진 연인인 B씨에게 접근하거나 연락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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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적 사진 보내 처벌받은 전력도
법원, 징역 6월·집행유예 2년 선고
법원 내부. 연합뉴스

헤어진 연인을 상대로 지속적으로 스토킹 범죄를 저지른 60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2단독 황형주 부장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부터 총 10회에 걸쳐 울산에 사는 헤어진 연인인 B씨에게 접근하거나 연락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B씨의 집 앞을 찾아가 기다리다가 귀가하는 B씨에게 말을 거는 등 지속적으로 괴롭혀온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B씨와 이별하는 과정에서 앙심을 품고 B씨와 B씨 가족에게 모욕감을 주는 사진을 보냈다가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연락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분명히 밝혔는데도 피고인은 반복적으로 접근했다"며 "법원이 잠정조치를 내린 이후에는 더 이상 연락하지 않은 점을 참작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안진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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