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은행 전세사기 지원책 봇물… 1년간 이자면제까지

박슬기 기자 2023. 4. 23. 0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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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국민·신한·우리·하나은행 등 4대 시중은행이 전세 사기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해 금융 지원에 나섰다.

특히 신한은행은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해 ▲소송 ▲변호사 선임 ▲기타 법률 상담 등의 업무를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 지원한다.

은행권 최초로 지원책을 내놨던 우리은행 역시 주거 불안에 놓인 피해자를 대상으로 전세자금대출을 세대당 최대 1억5000만원 한도(보증금 3억원 이내)로 총 2300억원 규모로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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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사기 피해자들이 속출한 인천시내 한 아파트에 구제 방안 마련을 촉구하는 현수막이 걸려 있다./사진=뉴스1
KB국민·신한·우리·하나은행 등 4대 시중은행이 전세 사기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해 금융 지원에 나섰다. 피해 세입자들에게 저리로 대출을 내주고 기존 전세대출에 대해선 이자를 감면해주는 상생 금융 지원책을 내놨다.

23일 은행권에 따르면 4대 은행은 전세 사기 피해자를 위해 특별 대출을 공급하기로 했다.

우선 KB국민은행은 전세 피해 지원센터로부터 '전세 피해 확인서'를 발급받은 고객을 대상으로 전세자금대출, 주택구입자금대출(오피스텔 포함), 경락자금대출을 내준다. 또 대출 신청 시 최초 1년간 대출 금리도 2%포인트 감면한다.

하나은행은 전세 피해 지원센터를 통해 전세 피해 확인서를 발급한 세대에게 세대 당 2억원 한도로 총 5000억원 규모의 금융지원을 실시한다.

경매가 완료됐거나 거주지를 상실한 세대에게는 2000억원 규모의 전세자금 대출 지원과 1500억원 규모의 구입자금 대출을 지원한다.

경매가 진행 중이거나 피해가 예상되는 세대에게는 1500억원의 경락자금 대출을 지원한다.

아울러 하나은행은 대출 실행 후 발생되는 최초 1년간 발생되는 이자 전액을 면제한다. 또 하나은행은 대출 진행 시 발생되는 부대비용도 전액 지원키로 했다. 반환보험 보증료를 포함한 보증료, 인지세, 채권할인료와 중도상환 해약금도 면제한다.

하나은행은 금융지원 외에도 다방면의 비금융 지원을 실시한다. 신속한 피해 구제를 위해 본점 내 대출 상담 지원반을 구성하고 전문 심사역과 주택 상품 담당자를 배치해 손님을 위한 상담지원도 함께 진행할 예정이다.

신한은행도 전세사기 피해자가 전세피해 확인서를 제출한 경우 전세자금대출의 금리를 최대 2년간 2%포인트 감면한다.

또 해당 주택을 구입하거나 경매낙찰을 받을 때 필요한 주택구입자금대출에도 최대 1년간 2%포인트의 금리를 감면한다.

금융 지원 세대당 한도는 전세자금대출 1억5000만원, 구입자금대출 2억원으로 경우에 따라 추가 지원도 가능하다.

특히 신한은행은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해 ▲소송 ▲변호사 선임 ▲기타 법률 상담 등의 업무를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 지원한다. 이를 통해 피해자들은 소송과정에서 발생하는 소송비용, 변호사 보수 등 실비용을 무료로 지원 받는다.

은행권 최초로 지원책을 내놨던 우리은행 역시 주거 불안에 놓인 피해자를 대상으로 전세자금대출을 세대당 최대 1억5000만원 한도(보증금 3억원 이내)로 총 2300억원 규모로 지원한다.

피해자 중 새로운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세대당 2억원 한도의 주택구입자금대출을 만기 최장 40년(거치기간 5년)까지 총 1500억원 규모로 지원한다.

부동산경매 경락자금대출은 현재 경매가 진행되거나 진행이 예상되는 주택을 경락받고자 하는 피해자를 대상으로 법원이 정한 감정가액 범위 내에서 100% 경락자금 대출을 최대 2억원 한도로 총 1500억원 규모로 지원한다.

금리도 최초 1년간 산출된 금리에서 2%포인트를 감면하고 상품별 최저 금리로 지원할 계획이다.

은행권 관계자는 "앞으로도 전세 사기 피해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과 함께 관련 지원 방안을 적극 모색해나가겠다" 고 밝혔다.

한편 금융위원회도 이달 안에 경매 유예에 이어 추가 지원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박슬기 기자 seul6@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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