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 자녀 폭행하고···"떨어져 다쳤다" 거짓말로 보험금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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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 자녀를 폭행해 대퇴부와 두개골 골절상 등을 입히고, 허위로 실비 보험료까지 타낸 30대 부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21일 대전지법 형사11단독 장민주 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친부 A씨에게 징역 3년 6개월, 의붓엄마 B씨에게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함께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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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 자녀를 폭행해 대퇴부와 두개골 골절상 등을 입히고, 허위로 실비 보험료까지 타낸 30대 부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21일 대전지법 형사11단독 장민주 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친부 A씨에게 징역 3년 6개월, 의붓엄마 B씨에게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함께 명령했다.
이들 부부는 지난해 11월 1일 새벽 대전 동구 자택에서 네 명의 자녀 중 셋째와 막내인 3살, 1살 자녀를 집어 던지는 등 폭행해 대퇴부와 두개골 골절상을 입힌 혐의를 받는다.
또 사흘 후 대퇴부 골절 치료를 받고 퇴원한 셋째 아이에 대해 가입했던 어린이 보험사에 ‘변기에서 떨어져 다쳤다’며 의료 실비를 청구해 300여만 원을 수령한 혐의(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도 있다.
이들의 범행은 다쳐서 병원으로 옮겨진 3살과 1살 아이의 상태를 본 의료진이 아동학대를 의심해 경찰에 신고하면서 드러났다.
당초 기소된 B씨가 둔기를 휘둘렀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피해 자녀의 진술에 신빙성이 부족하고 둔기에서 혈흔이나 DNA 등이 검출되지 않은 점 등이 고려돼 무죄가 선고됐다. 검찰은 친부에게 징역 9년, 의붓엄마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어린 아동들을 양육하고 보호할 의무를 갖고 있음에도 무자비한 신체적 폭력을 행사했다”며 “친부의 신체적 학대 행위를 다른 아동들이 고스란히 목격함으로써 정신 건강 발달에도 해를 끼쳤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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