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죄로 복역 중 동료 수형자 때린 20대 남성 징역 6개월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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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죄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교도소에서 복역 중 폭력을 휘둘러 동료 수형자를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이 또 징역형을 선고받아 복역 기간이 늘게 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으나, 강간죄 등으로 형을 복역 중이었을 뿐만 아니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단체 등의 구성‧활동)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데 자중하지 않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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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뉴스1) 신관호 기자 = 강간죄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교도소에서 복역 중 폭력을 휘둘러 동료 수형자를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이 또 징역형을 선고받아 복역 기간이 늘게 됐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 박현진 부장판사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28)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6일 강원도 내 한 교도소의 수용동 복도에서 같은 교도소에서 수형 중인 B씨(30‧남)를 수차례 때려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당시 복도에서 평소 감정이 좋지 않았던 B씨를 발견하자, 화가 나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또 강간죄 등으로 2020년 6월 징역 3년 8개월 등의 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상태에서 저지른 범행인 것으로 드러났다.
더구나 A씨는 이 사건 외에도 수용 중 다른 폭력사건들도 일으킨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으나, 강간죄 등으로 형을 복역 중이었을 뿐만 아니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단체 등의 구성‧활동)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데 자중하지 않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혔다.
또 “폭력관련 처벌전력이 5회 있고, 이 사건을 제외하고도 수용 생활 중 6건의 폭력사건을 일으키는 등 성행개선을 위한 노력이 미흡하다”고 판시했다.
skh88120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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