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남 거부하는 전 여자친구 10여 차례 찾아가 괴롭힌 60대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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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나기를 거부하는 전 여자친구 집을 찾아가는 등 10차례 접근해 괴롭힌 60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2단독 황형주 부장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12월 전 애인 B씨와 헤어졌는데 B씨의 집에 찾아가거나 말을 거는 등 2022년 9월까지 총 10회에 걸쳐 접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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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스1) 임수정 기자 = 만나기를 거부하는 전 여자친구 집을 찾아가는 등 10차례 접근해 괴롭힌 60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2단독 황형주 부장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12월 전 애인 B씨와 헤어졌는데 B씨의 집에 찾아가거나 말을 거는 등 2022년 9월까지 총 10회에 걸쳐 접근했다.
A씨는 2017년께 B씨와 이별하는 과정에서 B씨와 B씨 가족에게 모욕감을 주는 사진을 보내 이미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다.
재판부는 "범행 횟수가 적지 않고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법원이 잠정조치를 내린 이후 더 이상 연락하지 않은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revisi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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