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사업권' 인천공항 면세점, 다음주 최종 낙찰 주인공은

김문수 기자 2023. 4. 23. 0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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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사업권이 걸린 인천국제공항 면세점 입찰을 앞두고 최종 사업자 선정에 관심이 모아진다.

최종 면세점 특허심사를 진행하는 관세청은 인천공항이 복수로 선정한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특허 심사를 시행해 1곳의 낙찰 대상 사업자를 선정한다.

인천공항 면세점 일반 사업자 후보는 신세계디에프(신세계면세점)와 호텔신라(신라면세점), 현대백화점면세점 등 3개사로 압축됐다.

최종 사업자로 선정되면 오는 7월부터 향후 10년간 인천공항에서 면세사업을 운영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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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국제공항공사는 오는 26일과 27일 이틀간 프레젠테이션을 거쳐 면세점 최종 낙찰자를 선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사진은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면세점 모습. /사진=뉴시스
10년 사업권이 걸린 인천국제공항 면세점 입찰을 앞두고 최종 사업자 선정에 관심이 모아진다.

23일 인천국제공항공사에 따르면 오는 26일과 27일 이틀간 프레젠테이션을 거쳐 최종 낙찰자를 선정해 발표한다. 관세청은 인천국제공항 제1·2터미널 면세점 2차 사업계획서를 접수·완료한 상태다. 최종 면세점 특허심사를 진행하는 관세청은 인천공항이 복수로 선정한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특허 심사를 시행해 1곳의 낙찰 대상 사업자를 선정한다.

인천공항 면세점 대기업 5개 사업권은 ▲DF1·2(향수·화장품·주류·담배) ▲DF3·4(패션·액세서리·부티크) ▲DF5(부티크)다. 대기업은 DF 1~2에서 1곳, 3~5에서 1곳 등 최대 2개 사업권을 가져갈 수 있다.

인천공항 면세점 일반 사업자 후보는 신세계디에프(신세계면세점)와 호텔신라(신라면세점), 현대백화점면세점 등 3개사로 압축됐다.

업계에서는 신라면세점이 1구역과 4구역, 신세계면세점이 2구역과 4구역 사업권을 확보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1개 사업자당 사업권을 최대 두 곳까지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DF5는 현대백화점면세점이 거머쥘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달 17일 인천국제공항공사의 1차 심사 결과 향수·화장품을 판매하는 DF 1~2구역은 호텔신라가, 패션·액세서리·부티크를 취급하는 DF 3~5구역은 신세계가 최고가를 제시했다.

이번 입찰을 진행한 DF1~5 구역 가운데 입찰가가 가장 높았던 DF2 구역에서는 신라면세점이 방문객 1인당 9163원으로 입찰 최고액을 기록했다. 최종 사업자로 선정되면 오는 7월부터 향후 10년간 인천공항에서 면세사업을 운영하게 된다.

한 업계 관계자는 "최종 사업자로 선정되면 7월 가오픈을 한 뒤 내년 초쯤 정식 오픈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문수 기자 ejw020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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