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줍줍] 외국인 근로자 세금 어떻게 떼나요?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하는 사업장이 많이 늘었습니다. 외국인들이 스스로 사업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외국인이 대표로 있는 사업장도 있습니다. 한국 국적이 아닌 외국인도 급여를 지급받으면 소득세를 내야 하는데요. 따라서 이런 사업장에서는 외국인 근로자의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등 세무처리를 해야하는 고민도 생깁니다. 외국인 근로자와 관련해서는 어떤 세금고민이 있는지 국세청 문답을 통해 정리했습니다.
질문1)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잠깐 들어와서 저희 기관에 강연을 하고 자문을 했는데요. 자문료와 강연료를 지급할 때, 외국인도 기타소득세를 원천징수할 수 있나요?
국세상담관 : 비거주자는 소득세법상 국내원천소득에 대해서만 납세의무가 있고, 인적용역에 대한 소득은 용역을 제공한 국가에 소득의 원천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비거주자가 국내에서 수행한 강연용역은 기타소득이 아닌 인적용역소득에 해당되고, 한국과 비거주자의 거주지국가간 체결된 조세조약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조세조약의 인적용역 규정에 따라 최종적인 과세여부를 추가로 판단해야 합니다.
조세조약은 인터넷 국세법령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조세조약 내용만으로 확인이 어렵다면, 비거주자의 거주지국과 체류일수 등을 확인해서 문의하면 정확한 답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2) 비자를 받고 체류자격을 얻은 외국인 대표님이 급여를 받아갈 때에는 단일세율을 적용해야하나요? 간이세액표대로 적용해도 될까요?
국세상담관 : 단일세율 적용은 의무사항이 아니라 선택사항입니다. 근로소득간이세액표대로 원천징수하고, 해당 외국인 대표가 세법에 따른 과세특례요건을 충족해 신청한 경우에는 단일세율을 적용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질문3) 고용증대세액공제 대상인 상시근로자에 외국인 근로자도 포함되나요?
국세상담관 : 고용증대세액공제를 적용하는 상시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근로자도 소득세법에 따른 거주자에 해당하면 상시근로자에 포함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국내에 183일 이상 주소나 거소를 둔 개인은 거주자로 봅니다.
질문4) 미국 국적이면서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직원인데, 2010년 9월에 입사해서 2018년 12월말까지는 단일세율을 적용하고, 지금까지는 과세표준세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단일세율에 대한 법이 개정됐다고 하는데, 이 근로자는 올해부터 다시 단일세율을 적용할 수 있나요?
국세상담관 : 개정된 세법에 따라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제도(19%단일세율 적용)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갖지 않은 외국인이 2023년 12월말 이전에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하기 시작한 경우, 최초 근로제공일부터 20년 이내의 근로소득에 대해 적용하는 것입니다.
다만, 이 규정은 2023년 1월 1일 이후부터 시행되기 때문에 질문의 외국인근로자는 2023년부터 다시 단일세율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질문5) 총급여 3000만원 미만인 외국인 근로자의 연장근로수당은 비과세라고 하던데요. 연도중에 이직한 경우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국세상담관 : 직전 과세기간의 근로소득을 합산한 총급여가 기준이기 때문에 해당연도의 급여액을 합산해서 3000만원 이하인지를 판단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질문6) 외국인 단일세율을 적용받는 직원은 과세금액의 19%를 소득세로 원천징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외국인이면서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대상(90%)이 되는 경우에는 어떻게 적용하는 것일까요? 단일세율과 감면을 중복적용해도 되는지요?
국세상담관 :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외국인근로자가 단일세율을 적용받은 근로소득은 소득세 관련 비과세나 공제, 감면 및 세액공제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또 소득세법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단일세율을 적용받은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감면 등의 공제와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질문7) 수원에 있는 건설사업자인데요. 앙골라에 있는 현지 회사와 건설용역계약을 하고, 앙골라 현지 노동자를 고용한 후 급여를 지급했습니다. 외국에서 외국인 일용근로자를 고용해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에도 원천징수를 해야 하나요?
국세상담관 : 국외 건설현장에서 현지인 등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해 급여를 국내에서 지급할 때, 그 인적용역이 전적으로 국외에서 제공된 경우라면, 비거주자의 국외원천소득이 해당되어 국내에는 과세되지 않는 것입니다.원천징수 의무도 없기 때문에 경비처리를 위해 관련 증빙(계약서, 인보이스, 송금명세서 등)만 보관하면 되며, 영수증수취명세서에서 비거주자와의 거래란에 건수와 금액을 적은 후 종합소득세 신고시에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질문8) 외국법인이며 대표자도 외국인입니다. 외국인 이름으로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아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한가요?
국세상담관 : 세금계산서는 국내 사업장간의 거래로 국내에 법인이 있는 경우에만 발급이 가능합니다. 외국법인도 국내에 사무소가 있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국내사업자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자등록번호로 발급받은 인증서나 보안카드를 이용해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외국인 인증서로 발급은 불가합니다.
※국세상담사례는 세무공무원이 관련 법령과 해석사례를 바탕으로 안내하는 것으로 질문자의 실제사례와는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반드시 현행 법령의 내용을 확인하고, 책임 있는 세무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원 (lsw@bizwatch.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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