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 차리고 갚아라" 돈 빌린 지인에 폭언·협박…40대 남성 벌금형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지인이 돈을 갚지 않자 폭언을 쏟고 협박한 4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4단독 김동진 판사는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송모씨(48)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송씨와 노씨가 개인적 금전 관계인 점, 노씨 주장의 신빙성이 낮다는 점 등을 고려해 대부업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하고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 혐의만 판결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뉴스1) 이비슬 기자 = 지인이 돈을 갚지 않자 폭언을 쏟고 협박한 4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4단독 김동진 판사는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송모씨(48)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송씨는 2021년 5월 지인 노모씨(48·여)에게 "오늘부터 푼돈이라도 붙이라고 했는데 안 한다 이거죠?" "이번에도 안 갚고 미루면 다시는 거짓말 못 하게 할테니 정신 차리고 갚길 바랍니다" 등의 문자를 보내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송씨는 월 3% 이자를 조건으로 빌려준 2000만원을 포함해 노씨에게 총 122회 2억2397만원을 빌려줬다. 노씨는 이 가운데 3000만원을 제외하고 모두 변제했다.
검찰은 송씨가 등록 허가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노씨를 상대로 대부업을 영위해 위법하다고 판단했지만 송씨는 "업(業)으로 대부업을 한 적이 없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법원은 송씨와 노씨가 개인적 금전 관계인 점, 노씨 주장의 신빙성이 낮다는 점 등을 고려해 대부업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하고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 혐의만 판결했다.
법원은 "피고인의 (대부업법 위반)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면서도 "피고인이 저지른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b3@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13세와 2년 동거, 34회 성관계한 유명 유튜버…아내 폭행·신체 촬영 '입건'
- "남편이 몰래 호적 올린 혼외자, 아내 재산 상속 받을 수도" 가족들 발칵
- "성관계 안한지 몇년"…전현무, 결혼 관련 숏폼 알고리즘 들통
- 아내·두 아들 살해한 가장, 사형 구형하자 "다들 수고 많다" 검사 격려
- '주가조작 무혐의' 임창정…아내 서하얀 "믿어 의심치 않아"
- 산다라박, 글래머 비키니 자태…마닐라서 환한 미소 [N샷]
- "비싼 차 타면서 구질구질"…주차비 아끼려 '종이 번호판' 붙인 외제차
- 김영철, 민경훈♥신기은 PD 결혼식 현장 공개 "멋지다 오늘…축하"
- "버려달라는 건가" 손님이 건넨 휴지…"가격 올라도 괜찮아" 응원
- "불판 닦는 용 아니냐" 비계 오겹살 항의했다고 진상 취급…"사장, 당당하더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