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 차리고 갚아라" 돈 빌린 지인에 폭언·협박…40대 남성 벌금형

이비슬 기자 2023. 4. 23. 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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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이 돈을 갚지 않자 폭언을 쏟고 협박한 4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4단독 김동진 판사는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송모씨(48)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송씨와 노씨가 개인적 금전 관계인 점, 노씨 주장의 신빙성이 낮다는 점 등을 고려해 대부업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하고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 혐의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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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3% 이자로 2억 빌려줬지만…法 "대부업법 무죄"
ⓒ News1 DB

(서울=뉴스1) 이비슬 기자 = 지인이 돈을 갚지 않자 폭언을 쏟고 협박한 4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4단독 김동진 판사는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송모씨(48)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송씨는 2021년 5월 지인 노모씨(48·여)에게 "오늘부터 푼돈이라도 붙이라고 했는데 안 한다 이거죠?" "이번에도 안 갚고 미루면 다시는 거짓말 못 하게 할테니 정신 차리고 갚길 바랍니다" 등의 문자를 보내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송씨는 월 3% 이자를 조건으로 빌려준 2000만원을 포함해 노씨에게 총 122회 2억2397만원을 빌려줬다. 노씨는 이 가운데 3000만원을 제외하고 모두 변제했다.

검찰은 송씨가 등록 허가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노씨를 상대로 대부업을 영위해 위법하다고 판단했지만 송씨는 "업(業)으로 대부업을 한 적이 없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법원은 송씨와 노씨가 개인적 금전 관계인 점, 노씨 주장의 신빙성이 낮다는 점 등을 고려해 대부업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하고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 혐의만 판결했다.

법원은 "피고인의 (대부업법 위반)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면서도 "피고인이 저지른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b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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