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생 아들과 남편 살해한 40대 무기징역 '불복'

김정욱 기자 2023. 4. 23. 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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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생 아들과 공모해 남편을 잔인하게 살해하고도 가정폭력 때문에 범행했다고 거짓 진술한 여성이 무기징역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0일 대전지법에 따르면 존속살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43)씨와 아들 B(16)군의 변호인이 전날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A씨는 중학생이었던 B군과 함께 지난해 10월 8일 집에서 흉기와 둔기로 남편 C(당시 50세)씨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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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가정폭력 심한 것처럼 거짓으로 꾸며
아버지에 불만 있던 아들 범행에 끌어들여
[서울경제]

중학생 아들과 공모해 남편을 잔인하게 살해하고도 가정폭력 때문에 범행했다고 거짓 진술한 여성이 무기징역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0일 대전지법에 따르면 존속살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43)씨와 아들 B(16)군의 변호인이 전날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A씨와 B군에게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20년을 구형한 검찰은 현재까지 항소하지 않았다.

앞서 대전지법 형사12부는 지난 14일 A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B군에게는 부정기형의 가장 중한 형인 장기 15년·단기 7년을 선고했다.

부정기형은 미성년자에게 형기의 상·하한을 둔 장기와 단기로 나눠 선고하는 것으로 형의 단기가 지난 후 교정 목적을 달성했다고 인정되면 검사 지휘에 따라 형의 집행 종료가 가능하다.

A씨는 중학생이었던 B군과 함께 지난해 10월 8일 집에서 흉기와 둔기로 남편 C(당시 50세)씨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C씨가 잠이 들자 A씨는 부동액을 넣은 주사기로 찌르고 잠에서 깬 C씨가 저항하자 B군과 함께 흉기와 둔기로 살해했다. B군은 C씨의 시신을 욕실에서 훼손한 혐의(사체손괴)도 받는다.

앞서 지난해 9월 18일에는 A씨는 귀가한 C씨와 사업 실패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다 소주병을 던져 다치게 하고, 같은 달 20일에는 소주를 넣은 주사기로 잠자던 C씨의 눈을 찌른 혐의(특수상해)도 있다.

B군은 경찰 조사 당시 “평소 아버지의 가정폭력이 심했고 사건 당일에도 어머니를 때리는 아버지를 말리다 우발적으로 살해했다”고 말했다. 당시 참고인 자격으로 진술한 A씨 역시 “남편이 자주 술을 마시고 욕설하며 폭행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검찰의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 오히려 술병으로 맞아 상처를 입은 건 C씨였으며, B군은 “아빠가 나쁜 사람인 것처럼 부풀렸다”고 실토했다.

A씨는 어려운 가정 형편에 더해 남편이 자신의 언어장애를 비하했다고 여겨 평소 아버지에게 불만을 품고 있던 아들을 끌어들인 뒤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법원에는 가해자를 엄벌해달라는 탄원서가 20건 넘게 들어왔다.

김정욱 기자 mykj@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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