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간 임대아파트 관리비 2억 넘게 빼돌린 직원, 집유로 감형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3년간 임대아파트 관리비를 2억원 넘게 횡령한 관리사무소 경리 직원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A씨는 2016년 2월부터 2019년 6월까지 광주 서구의 한 임대아파트 관리비 2억800만원을 착복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A씨는 장부나 증빙자료를 허위 작성해 3년여간 주민들의 아파트 관리비를 횡령했고 그 금액도 매우 크다"며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항소심에 이르러 피해액을 대부분 회복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말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3년간 임대아파트 관리비를 2억원 넘게 횡령한 관리사무소 경리 직원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4부(정영하 부장판사)는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A(48)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6년 2월부터 2019년 6월까지 광주 서구의 한 임대아파트 관리비 2억800만원을 착복한 혐의로 기소됐다.
관리사무소 경리 담당으로 일한 그는 관리비 예치금 반환 항목 금액을 부풀려 운영비를 쓴 뒤 남은 금액을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해왔다.
그는 지출결의서를 허위로 쓰거나 출금전표 앞자리에 숫자를 추가로 기재하는 수법으로 한 번에 수십만원씩 291차례에 걸쳐 돈을 빼돌린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A씨는 장부나 증빙자료를 허위 작성해 3년여간 주민들의 아파트 관리비를 횡령했고 그 금액도 매우 크다"며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항소심에 이르러 피해액을 대부분 회복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말했다. 박양수기자 yspark@dt.co.kr
Copyright © 디지털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아침에 만취’ 20대男, 벤츠 음주운전에 식당 들이받아
- "죽기 전 코피"…이번엔 태국 동물원서 中판다 돌연사
- 신혜성, 모자쓰고 "죄송합니다"…`만취상태 남의 차 운전` 집행유예
- "XX한테 사지 말고 나한테 사라"…고교생 3명, 공부방 차려 마약 유통
- `강남 SNS 투신 생중계` 10대 성착취 의혹 `신대방팸`, 경찰 내사
- 이재명 `사법리스크` 현실화에 바빠진 비명계… 12월 1일 김부겸 초청 특강
- 유상임 장관 "장관직 걸고 건강한 기술사업화 생태계 만들 것"… "트럼프 2기와 빨리 만나야"
- 내년 `APEC CEO 서밋 의장` 최태원 "에너지 사업서 미래 해결 지식 얻어"
- 트럼프 2기 앞둔 美中 정상회담…시진핑 "디커플링 해법아냐"
- 韓 "여야의정 제안 뒤집고 가상자산 뜬금 과세… 민주당 관성적 반대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