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목, 이주의 재판] '정의연 횡령 혐의' 윤미향 2심 시작…1심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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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기억연대(정의연)를 운영하다 횡령·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윤미향 무소속 의원의 항소심 첫 공판기일이 26일 열린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서경환 한창훈 김우진)는 보조금관리법 및 지방재정법 위반, 사기, 기부금품법위반,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의원의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26일 오전 11시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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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구진욱 기자 = 정의기억연대(정의연)를 운영하다 횡령·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윤미향 무소속 의원의 항소심 첫 공판기일이 26일 열린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서경환 한창훈 김우진)는 보조금관리법 및 지방재정법 위반, 사기, 기부금품법위반,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의원의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26일 오전 11시 연다.
검찰에 따르면 윤 의원은 2011년부터 2020년까지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 대표 및 정의기억연대(정의연) 이사장을 지내며 위안부 피해자를 위한 후원금 등 1억35만원을 개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정부·지자체를 속여 보조금 3억6000여만원을 받고 치매 증세가 있는 강제징용 피해자 길원옥 할머니를 속여 7920만원을 정의연에 기부·증여케 한 혐의도 받는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업무상 횡령 혐의만 일부 유죄로 보고 나머지 혐의는 무죄로 판단하면서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윤 의원은 벌금형으로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개인계좌에 보관한 1700여만원을 57회에 걸쳐 임의 사용한 점이 인정된다"면서도 "횡령 의도로 개인계좌에 보관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또 "(피고인이 받은 후원금은) 후원회 회원에게서 받은 것으로 검사 측 증거만으로는 불특정 다수에게서 1000만원 이상 기부금품을 모집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부금품법 위반 혐의에도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열악한 상황에서 30년간 활동하며 위안부 할머니 피해 회복에 기여했으며 국내 여러 활동가들이 선처를 호소하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kjwowe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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