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빨간 불' 우회전 때‥반드시 멈추세요

송정훈 2023. 4. 23. 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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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투데이]

◀ 앵커 ▶

운전 중 우회전을 할 때 신호등이 빨간불이면 차는 횡단보도 앞에서 잠깐 멈춰야 합니다.

어제부터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적용되고 있는데요.

송정훈 기자가 현장 다녀왔습니다.

◀ 리포트 ▶

인천의 한 초등학교 앞.

25톤 덤프트럭이 다가오더니 정지하지 않고 우회전을 시작합니다.

그 순간 횡단보도 신호가 파란불로 바뀌었고 길을 건너던 초등학생은 트럭에 치여 숨졌습니다.

두 달 전에도 70대 여성이 우회전하던 화물 차량에 치여 숨졌습니다.

반복되는 우회전 사고를 막기 위해 도로교통법이 개정됐습니다.

앞에 보이는 신호등이 빨간불이면 우회전을 하는 차는 반드시 횡단보도 앞에서 일단 멈춰야 합니다.

우회전을 하려는 차들이 줄지어 대기하고 있습니다.

자칫 앞차를 그냥 따라가기 쉬운데요.

아무리 서행하더라도 정지선 앞에서 한번 멈추지 않으면 모두 단속 대상이 됩니다.

빨간불에 멈추지 않고 우회전하는 택시, 곧바로 적발됐습니다.

항의하는 운전자도 있습니다.

[운전자] "멈췄단 말이에요. 근데 보행자 신호가 안 보이니까…"

한 시간 만에 15건의 위반 사례가 적발됐는데, 아직도 바뀐 법을 모르는 운전자가 많았습니다.

아예 우회전 신호등을 설치해 달라는 요청도 나옵니다.

[운전자] "좌회전만 있고 우회전은 거의 없으니까… 차라리 그게 있으면 될 것 같은데…"

우회전을 할 때 반드시 잠깐 멈춰 서지 않으면 범칙금 6만 원에 벌점 15점이 부과됩니다.

경찰은 5월 말까지 한 달 동안 집중 단속을 벌일 계획입니다.

MBC뉴스 송정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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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정훈 기자(junghun@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3/nwtoday/article/6476700_36207.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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