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광고 가리는 편의점 시트지가 안전위협?…"광고금지가 해법"
업계 "규제 없애야" 주장하지만…업계 자율규제안이 도입 계기
광고재배치·가림막 등 대안…"편의점 광고 금지" 주장도
(서울=연합뉴스) 김병규 기자 = 편의점 내부의 담배 광고가 외부에서 보이지 않도록 부착한 반투명 시트지가 근무자의 안전을 위협한다는 비판이 편의점업계에서 제기되며 정부가 규제 개혁을 논의 중이다.
이런 '편의점 시트지' 규제는 사실 관련 법 규정을 지키면서도 편의점 담배광고를 계속하기 위해 업계가 마련한 자율규제안이다. 이번 기회에 시트지 부착을 없애면서 애초에 관련 규정의 입법 취지에 맞게 편의점 담배광고도 금지하자는 주장이 나온다.
편의점 담배광고 외부에서 보이면 1천만원 이하 벌금
23일 복지부, 금연 관련 단체와 기관 등에 따르면 국민건강증진법 9조4항은 담배 영업소(편의점) 내부의 담배 광고 내용이 외부에서 보이지 않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런 조항은 1995년 생겼는데,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하지만 이 규정이 생긴 뒤 수년 전까진 실제로 단속 등의 법 집행은 이뤄지지 않았었다. 청소년에게 담배 광고 노출을 줄이자는 취지이지만, 벌칙이 무거웠기 때문으로 보인다.
묻혀있던 이 규정이 이슈가 된 것은 2018년 감사원이 단속 등 법 집행이 없다는 점을 지적하면서다. 이에 한국담배협회와 한국편의점산업협회는 시트지 부착 방식을 제시한 자율규제안을 복지부에 제출(2020년 12월)했다.
시트지 부착 방식은 2021년 시범사업을 통해 도입됐고, 복지부는 시트지 방식 말고도 ▲ 시각 효과를 줄이도록 담배 광고물에 편광필름 부착 ▲ 소매점 내부 담배광고물에 가림막 설치 ▲ 담배광고물 위치 조정 및 재배치 등의 방법도 업계에 함께 제시했다.
하지만 업계는 이 가운데 광고 효과에 대한 지장이 적은 시트지 방식을 주로 사용해왔고, 이는 편의점 근무자의 안전이 위협 당한다는 논란으로 이어졌다.
지난 2월 인천시 계양구의 한 편의점에서 강도를 당한 점주가 50분 만에 숨진 채로 발견됐는데, 시트지가 시야를 가리지 않았더라면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는 비판이 일었다.
'범죄에 노출·정신적 피로' 규제개선 건의…23일까지 의견수렴
편의점 시트지 문제가 최근 들어 뜨거워진 것은 자율규제안을 만드는데 참여했던 한국편의점산업협회가 범죄 발생 가능성 증가, 근무자의 정신적 피로 해소 등을 이유로 정부에 규제 개선을 건의(작년 10월)하고, 국무조정실이 지난 17일 관련 안건을 규제심판제도에 상정하면서다.
대국민 의견을 받는 국무조정실의 게시판에는 지난 22일 저녁까지 1천600건 가까운 댓글이 달렸다.
댓글 중에는 '시트지 규제'의 흡연율 하락 효과가 의문시되며 범죄 발생이 걱정된다며 규제를 없애자는 의견이 많지만, 이번 기회에 아예 담배 광고를 청소년이 못 보게 하자는 주장도 만만치 않다.
'이*사'라는 이름으로 글을 올린 시민은 "문만 열고 들어오면 바로 노출되는데 시트지가 무슨 효과가 있는지 묻고 싶다"며 "효과대비 매장 안 범죄 위험도 관리 등 단점들이 너무나 많으니 시트지를 떼어낼 수 있게 해달라"고 적었다.
반면 '충*********민'씨는 "이미 해외에서는 담배광고 규제의 방법으로 담배를 보이지 않는 서랍장에 넣어 판매하고 있다"며 "진열대 위치 자체를 계산대 아래로 옮기거나 (담배를) 보이지 않는 서랍장 안에 진열하는 것이 더 효과적인 규제"라고 주장했다.
의견 수렴 절차가 끝나면 민간 전문가들로 구성된 규제심판부가 보건복지부에 규제 개선을 권고하게 된다. 복지부는 이를 받아들일지 판단해야 하는데,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규제개혁위원회가 심사를 하게 된다.
"시트지 부착은 어차피 눈가림…시트지 떼면서 광고도 없애야"
'편의점 시트지' 규제 논란에 대해 금연 단체·학회는 이번 기회에 법 취지에 맞게 편의점 담배 광고를 없애자고 주장한다.
시트지를 제거하면서 담배 광고 자체를 없앤다면 편의점 노동자들의 불편과 불안도 불식시키면서 담배 광고 노출을 막아 국민 건강을 지키자는 법의 취지도 실현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성규 한국담배규제연구교육센터장은 연합뉴스에 "편의점에 부착된 시트지를 철거하고 편의점 내 담배광고를 금지하면 편의점은 과거와 같이 안전한 사업장이 될 것이며 투명한 유리창을 통해 어떠한 담배 광고도 외부로 노출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센터장은 "시트지 도입의 계기가 된 감사원의 지적은 청소년 흡연 예방과 국민건강 증진을 위해 현존하는 법률이라도 우선 이행하라는 의미에서 나온 것"이라며 "한국이 비준한 세계보건기구(WHO) 담배규제기본협약(FCTC)도 담배 소매점에서 담배광고를 금지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감사원 지적사항의 취지, 한국이 FCTC 당사국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담배광고를 금지하는 것이 맞다"며 "편의점 계산대 주변의 담배광고가 청소년 흡연을 조장하고 있고 신규 흡연자 유입을 유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편의점 시트지 부착은 눈가림이었고, 애초에 시트지로 가릴 것이 아니라 담배광고 자체를 금지했어야 했다"며 "정부와 국회가 담배광고 금지를 위한 법 개정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bk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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