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목, 이주의 재판] '대장동 본류 재판' 두 달 만에 재개…갱신절차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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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개발 특혜에 가담한 의혹을 받는 민간업자들이 모두 연루된 대장동 본류 재판이 두 달간의 갱신절차를 끝내고 26일 다시 열린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이준철)는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남욱 변호사 등 5명의 공판을 26일 재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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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황두현 기자 = 대장동 개발 특혜에 가담한 의혹을 받는 민간업자들이 모두 연루된 대장동 본류 재판이 두 달간의 갱신절차를 끝내고 26일 다시 열린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이준철)는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남욱 변호사 등 5명의 공판을 26일 재개한다.
지난 2월 27일 시작한 공판갱신절차가 17일 마무리되면서 두 달여 만에 열리는 정식 재판이다.
대장동 재판은 지난 2월 대규모 법관 인사로 재판부가 변경되면서 그동안 이뤄진 증인신문 녹음파일을 재생하는 갱신절차를 거쳤다.
26일은 이 사건과 병합된 남 변호사의 횡령 혐의에 대한 증인 신문이 열린다. 28일에는 김씨의 같은 혐의 추가 기소건에 대한 신문이 이뤄진다.
대장동 일당 중 가장 먼저 기소된 유 전 본부장은 김씨 및 남 변호사 등과 공모해 2015년께 대장동 개발사업을 진행하면서 화천대유에 유리하도록 공모지침서를 작성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과정에서 화천대유가 보유한 택지의 분양 이익에 공공의 이익환수를 배제해 공사에 651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도 받는다.
유 전 본부장은 또 특혜 대가로 김씨와 남 변호사로부터 700억원을 받기로 약속하고 실제 김씨로부터 뇌물 5억원, 남 변호사와 정영학 회계사로부터 3억52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ausur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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