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국회 표결 코앞, 보건의료계 '전운'…원안 통과 가능할까

이연희 기자 2023. 4. 23.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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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27일 본회의서 처리…간협·野 간호법 원안 고수
의협·간무협 "총파업"…당정은 중재안 힘 실어
대통령 거부권 관심…정부 "최대한 중재 노력"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지난 19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간호법 국회 통과 촉구 수요한마당에서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3.04.23. suncho21@newsis.com

[세종=뉴시스]이연희 기자 = 오는 27일 간호법 제정안 표결을 앞두고 의사와 간호사, 간호조무사 등 보건의료계에 전운이 감돌고 있다.

국회 의석 과반을 차지하는 야당과 간호협회는 원안 통과를 고수하고 있지만 의사·간호조무사 등 다른 보건의료직역 단체들은 원안 통과 시 총파업을 예고한 상태여서 충돌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23일 뉴시스 취재를 종합하면 간호협회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간호법 제정안을 원안대로 통과시킨다는 의지를 확고히 굳힌 가운데 의사·간호조무사 등 다른 보건의료단체들은 원안 통과 시 총파업에 돌입한다며 대립하고 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20일 민주당 의원총회 이후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 "토의 결과 민주당은 절차적 과정에서 정당성이 완전히 확보돼 있고, 법안 내용 또한 시급하며 길어질 경우 사회적 갈등을 촉발할 수 있다고 봤다"며 "국회의장도 약속한 만큼 27일 본회의에서 원안대로 처리하기로 입장을 모았다"고 강조했다.

간호법 제정안 원안은 의료법에서 간호사 관련 내용을 분리해 간호사와 전문간호사, 간호조무사의 업무 범위를 정하고 간호사의 근무환경 및 처우를 개선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본회의에 직회부했으나 지난 13일 김진표 국회의장이 직권으로 상정을 다음 본회의로 한 차례 연기됐다.

정부·여당이 제시한 중재안은 법안 명칭을 '간호사 처우 등에 관한 법률'(간호사 처우법)로 변경하는 동시에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업무를 기존 의료법에 존치하는 것이 골자다.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복지부)는 간협 등 간호사단체와 야당이 간호법 중재안에 동의하도록 힘을 싣고 있다. 대신 올 상반기 발표할 '제2차 간호인력 지원 종합대책'을 통해 간호사 근무여건과 처우 개선 방안을 담겠다는 뜻을 강조했다. 다만 아직까지 간호사단체에서는 절충안을 논의하겠다는 뜻을 보이지 않고 있다.

오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간호법 제정안이 원안대로 통과할 경우에는 후폭풍이 예상된다. 의사 등 보건의료직역 단체로 구성된 보건복지의료연대는 다음 달 총파업에 나서겠다고 예고한 상태다.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13단체 보건복지의료연대가 지난 16일 서울 숭례문 인근 도로에서 간호법 제정안 반대 집회를 하고 있다. 2023.04.23. photocdj@newsis.com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오는 22~23일 대의원총회를 열고 간호법 원안 통과 시 총파업 여부를 결정한다. 의협 비상대책위원회(의협 비대위)가 지난 7~19일 실시한 간호법 저지 총파업 찬성 여부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에서는 응답자 83%가 파업에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간호법 대상인 간호조무사 단체도 법 원안에 반발하는 상황이다. 간호조무사의 학력 요건을 특성화고 간호 관련과 졸업자와 사설간호학원 수료자로 규정하는 등 배움의 상한선을 제시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대한간호조무사협회(간무협)은 오는 25일 간호법 원안에 반대하는 무기한 단식에 돌입한다고 예고한 상태다. 전국 간호조무사 대표자 약 1000명은 집단연가 투쟁을 할 계획이다.

간무협은 간호법 원안에 대해 "간호조무사를 제외한 모든 직종은 학력 상한이 제한돼 있지 않음에도 간호조무사만 국가자격시험 응시학력요건이 학원과 특성화고 졸업자로 제한하고 있다"면서 "이는 평등권, 교육을 받을 기회를 침해받는 위헌적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다수 의석을 지닌 야권이 간호법 제정안 원안을 고수하는 만큼 표결에 부치면 원안대로 통과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이 경우 정부가 양곡관리법 개정안 때처럼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것인지 여부에 관심이 쏠릴 전망이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이 다시 의결되기 위해서는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한 만큼 간호법이 원안대로 통과될 가능성이 낮아진다.

복지부 관계자는 "가능한 중재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 보건의료단체를 설득하고 논의를 해나갈 것"이라며 "현재 대통령 거부권 행사 여부에 대해서는 전혀 논의되고 있지 않다"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dyhle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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