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 저금리 대환대출… 연소득 따라 최저 '1.2%' 받는다

이남의 기자 2023. 4. 23. 0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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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이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저금리 대환 대출을 내놨다.

연 소득에 따라 최저 연 1%의 대출을 받을 수 있어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이자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우리은행을 시작으로 국민·신한·하나은행과 농협이 전세 사기 피해자를 대상으로 대환 대출을 취급할 예정"이라며 "고금리 전세대출로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됐던 피해자의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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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송파구 한 아파트 단지 상가 공인중개사 사무실 창문에 아파트 급매물과 상가 임대 등 현황이 붙어 있다./사진=뉴스
금융권이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저금리 대환 대출을 내놨다. 연 소득에 따라 최저 연 1%의 대출을 받을 수 있어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이자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오는 24일부터 주택도시기금의 전세 사기 피해자 대환 대출을 시작한다. 지난 2월 발표된 '전세 사기 예방 및 피해 지원방안'의 후속 조치다.

피해 임차인 요건은 임대차 계약 종료 후 1개월 이상 경과, 보증금 30% 이상 미반환, 임차권 등기 설정, 기존 주택에 실거주 등이다.

대출 한도는 최대 2억4000만원(보증금의 80% 이내)으로 전세보증금이 3억원 이하, 전용 면적은 85㎡ 이하가 대상이다. 또 피해 가구의 연 소득은 7000만원(부부 합산) 이하여야 한다.

금리는 소득 5000만원 이하의 경우 연 1.2~1.5%, 6000만원 이하는 1.5~1.8%, 7000만원 이하는 1.8~2.1%를 적용한다.

지금까지 전세 사기 피해자들은 이사할 경우에만 전세대출 지원을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기존 집에 거주하면서도 저금리 대출로 갈아탈 수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우리은행을 시작으로 국민·신한·하나은행과 농협이 전세 사기 피해자를 대상으로 대환 대출을 취급할 예정"이라며 "고금리 전세대출로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됐던 피해자의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줄 것"이라고 말했다.

이남의 기자 namy85@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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