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남 거부하는 전 여자친구 10차례 찾아간 60대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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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나기를 거부하는 전 여자친구를 10차례나 찾아가는 등 불안감을 조성한 60대 남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2단독(판사 황형주)은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40시간의 스토킹범죄 재범예방강의 수강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12월 헤어진 전 여자친구 B씨가 만남을 거부했음에도 울산 거주지로 10차례나 찾아가는 등 스토킹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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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시스]유재형 기자 = 만나기를 거부하는 전 여자친구를 10차례나 찾아가는 등 불안감을 조성한 60대 남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2단독(판사 황형주)은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40시간의 스토킹범죄 재범예방강의 수강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12월 헤어진 전 여자친구 B씨가 만남을 거부했음에도 울산 거주지로 10차례나 찾아가는 등 스토킹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2017년경 B씨와 이별하는 과정에서 나체 사진을 전송한 일로 처벌받기도 했다.
재판부는 "범행 횟수가 적지 않고,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법원의 잠정조치 결정 이후 피해자에게 더 이상 연락하지 않고 있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you00@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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