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보 미안, 필라테스 학원 카드 긁었다 150만원 날렸어”…무슨일이

류영상 매경닷컴 기자(ifyouare@mk.co.kr) 2023. 4. 23. 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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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할부항변권 3.6배 급증
“할부항변권 적용 업체 확인해야”
해당 기사 내용과는 무관함.[사진 = 연합뉴스]
# 직장인 A씨는 최근 SNS 이벤트에 당첨돼 필라테스 개인레슨 50% 할인권을 받고, 해당 학원을 찾았다. 30분 무료서비스를 받고 마음에 들었던 A씨는 30회 이용권을 50% 할인된 150만원에 결제했다. 다음날 A씨는 충동구매라는 생각에, 계약해지를 요청했으나 강사의 끈질긴 설득으로 5회 서비스를 더 받기로 하고 기존계약을 유지했다. 하지만 A씨는 일주일 뒤에 계약해지를 재요청했지만 학원측은 이를 거절하고 있다. 그러다 금융회사에 다니는 친구로부터 신용카드 할부 계약에 문제가 생긴 경우 잔액을 내지 않아도 되는 ‘할부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얘기를 들었다. 하지만 A씨는 일시불로 결제해 되돌릴 수 없어 후회막급이다.

신용카드는 우리나라 성인 1인당 평균 2.5장이 발급돼 널리 사용되는 결제수단으로 꼽힌다. 하지만 카드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소비자들이 많아 관련 민원도 늘어나고 있는데, 대표적인 게 ‘할부항변권’이다.

이 권리를 활용하면 카드결제를 한 뒤에도 산 물건이나 서비스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취소할 수 있다.

신용카드 민원 중 ‘할부항변권’ 3.6배 급증
신용카드 관련 민원이 1년새 26% 넘게 증가한 가운데 잔여 할부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할부항변권’ 신청이 3.6배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카드사 고객 민원은 6720건으로 전년대비 26.4%(1402건) 늘었다. 특히, 할부항변권 관련 민원이 크게 늘었는데 지난해 325건으로 전년대비 261.1%(235건) 늘었다. 유사투자자문업자, 온라인쇼핑몰 등 업체와 할부계약을 체결했지만 업체가 계약을 이행하지 않으면서 관련 민원이 많아졌다.

카드 사용대금 부당청구 관련 민원(623건)도 107.0%(322건) 늘었다. 관련 민원 중 114건은 해외결제 민원으로, 국가별 입국규제 완화로 신용카드 해외 사용이 늘어난 영향을 받았다.

금감원은 “할부거래 시 할부항변권 적용이 가능한 업체인지 확인하고, 해외여행 중 카드 도난이나 분실땐 즉시 신고해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할부항변권으로 보상 제대로 받으려면
항변권 행사를 위해선 신용카드 회사에 항변권을 행사하겠다는 의사를 접수하면 된다. 이후 카드사가 조건을 충족하는지 판단한 뒤 할부지급을 중단케 된다. 이때 총 할부금은 20만원을 넘어야 하고, 할부계약 기간도 3개월 이상이어야 한다.

또 ‘상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와 할부금을 이미 완납한 거래 등은 적용 대상에서 빠진다. 이러한 ‘상행위’에는 물건을 구매한 대가로 수익금 배당을 약속하는 등의 영리목적의 거래도 포함될 수 있다. 요즘은 물품 또는 회원권을 결제하면 고율의 수익을 보장해준다며 소비자를 유인하는 유사수신 범죄도 기승을 부리고 있어 소비자의 주의가 요구된다.

사기범들은 “투자금을 할부결제 하면 만약의 사태에도 항변권을 행사해 손실을 방지할 수 있다”고 안심시키지만, 영리 목적의 거래인 경우 항변권 행사가 제한된다.

[사진 = 연합뉴스]
금감원 관계자는 “할부항변권을 주장하는 민원이 다수 접수되고 있지만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보상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할부거래 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한편 최근 해외 여행객이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해외에서의 카드 사용에도 주의가 필요하다. 일례로 유럽 여행을 다녀온 B씨의 경우 현지 직원이 무단으로 수집한 카드, 비밀번호를 이용해 비대면 결제를 진행한 사례가 금감원에 접수됐다.

금감원은 이 같은 피해를 막기 위해 먼저 ‘출입국정보 활용동의 서비스’를 신청하면 신용카드사가 회원의 출입국정보를 받아 귀국 이후의 해외결제 승인을 제한해 부정 사용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미리 ‘결제 알림서비스’를 신청하면 국내외 카드결제 내역이 곧바로 안내돼 사고 발생 시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고, 해외 직구 등을 할 경우 소비자가 정한 기간 또는 횟수만 사용할 수 있는 ‘가상카드 발급서비스’를 활용할 것을 조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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