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식물인간'된 무단횡단자… 운전자 과실이 70%?

서진주 기자 2023. 4. 23. 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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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횡단을 하던 고등학생이 식물인간이 된 가운데 해당 학생을 차로 친 운전자의 과실 여부에 누리꾼이 공방을 벌였다.

한문철 변호사는 "지금은 청년이 됐을 학생이 기적처럼 일어나길 바란다"며 "무단횡단을 한 학생보다 차량 운전자가 더 잘못했다는 보험사가 어디인지 궁금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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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 전 무단횡단을 하던 고등학생을 차로 친 운전자의 소식이 전해졌다. 영상은 지난 2019년 10월1일 발생한 교통사고 장면. /영상=유튜브 채널 '한문철 TV'
무단횡단을 하던 고등학생이 식물인간이 된 가운데 해당 학생을 차로 친 운전자의 과실 여부에 누리꾼이 공방을 벌였다.

최근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는 '고등학생이 지금은 청년이 되었습니다. 기적처럼 일어날 수 있길 바랍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이 게재됐다. 해당 영상에는 지난 2019년 10월1일 발생한 교통사고 장면이 담겼다.

공개된 차량 블랙박스를 보면 당시 제보자 A씨의 아내는 제한 속도 70㎞ 도로에서 정속도로 주행 중이었으나 무단횡단을 하며 뛰어오는 B군(당시 18세)과 부딪혔다. A씨는 "블랙박스 영상은 1차선 뒤에서 따라오던 차가 경찰서에 제공해 입수했다"며 "무단횡단자는 현재 식물인간"이라고 밝혔다.

그는 "학생 부모가 지난 2021년 3월 아무 조건 없이 합의를 해주신다기에 없는 살림에 1000만원을 드리고 형사 합의했다"며 "합의 후 경찰서에는 안전운전 불이행으로 4만원 범칙금으로 마무리했고 검찰청에서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된 상태"라고 설명했다.

다만 "보험사는 아내의 과실을 70%로 본다"며 "경황이 없고 학식이 부족해 검찰에 무죄 주장을 할 수 없었다"고 전했다. A씨는 "주변에 주유소가 있어 주변이 어느 정도는 보였지만 늦은 시간 반대차선에서 검은색 옷을 입고 빠른 속도로 달려오는 학생을 피할 겨를이 없었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사고 학생은 보험사의 지급보증으로 치료 중이고 학생 부모는 '아이는 잘못이 없다'며 7억원의 합의를 원하지만 보험사에서는 3억원에 합의해주겠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학생 측 부모는 보험사에 소송을 걸었다고 전했다.

이에 한문철 변호사는 "부인의 무과실도 생각할 수 있는 사고"라며 "보험사에 '과실 50% 미만으로 해달라'고 강력하게 요청하라"고 조언했다. 한 변호사는 "보험사와 대화가 되지 않으면 금감원에 민원을 넣어보라"고 부연하기도 했다.
4년 전 무단횡단을 하던 고등학생을 차로 친 운전자의 소식이 전해졌다. 사진은 지난 2019년 10월1일 발생한 교통사고 장면. /사진=유튜브 채널 '한문철 TV' 캡처
이후 A씨는 "무단횡단 학생 부모와 보험사의 합의 소식을 들었다"며 "무단횡단 학생 부모 측이 학생의 잘못을 어느 정도 인정해 (운전자 과실을) 50~60%로 보고 보험사와 5억6000만원에 합의했다고 한다"고 상황을 전했다. 이어 "지금까지 (학생) 병원 치료비를 합하면 보험사에서 나간 총금액이 10억100만원 정도라고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제 자동차보험료는 사고 후부터 120% 정도 할증됐고 쌍방과실이면 지금껏 제가 지불한 보험료에 대한 과청구분을 환급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보험사 측에서 '학생에게 치료비가 지급돼 불가능하다'고 했다"며 "억울하지만 이쯤에서 저도 끝내려 한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한문철 변호사는 "지금은 청년이 됐을 학생이 기적처럼 일어나길 바란다"며 "무단횡단을 한 학생보다 차량 운전자가 더 잘못했다는 보험사가 어디인지 궁금하다"고 지적했다.

이를 본 누리꾼은 "늦은 시간에 전속력으로 도로를 뛰어오는 학생을 어떻게 피하라는 것이냐" "이게 운전자의 잘못이면 차도에 10m 간격으로 가로등을 설치해야 한다" "법을 어긴 사람이 피해자가 된 모순적인 상황" "운전자가 트라우마에 걸릴 것 같다" "운전자만 고통받다가 끝난 사건" 등 분노 섞인 반응을 보였다.

일부 누리꾼은 무단횡단에 대한 강력한 법규 제정을 요구했다. 이들은 "무단횡단하다가 발생한 사고는 무단횡단자의 책임을 100%로 하도록 법을 개정해야 한다" "무단횡단하다가 다친 것을 운전자한테 보상하라는 건 양심이 없는 행동" "무단횡단자를 치었을 경우 운전자에게 무과실이 나오도록 법을 개정해야 한다" 등을 지적했다.

서진주 기자 jinju316@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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