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지 말라는데'…옛 애인 집 찾아가 말 건 60대 집행유예

김근주 2023. 4. 23. 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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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진 옛 애인 집을 찾아가 기다리는 등 괴롭힌 60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2단독 황형주 부장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12월 울산의 옛 애인 B씨 집을 찾아가 기다리다가 귀가하는 B씨에게 말을 거는 등 지난해 9월까지 총 10회에 걸쳐 접근하거나 연락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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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연합뉴스TV 제공]

(울산=연합뉴스) 김근주 기자 = 헤어진 옛 애인 집을 찾아가 기다리는 등 괴롭힌 60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2단독 황형주 부장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12월 울산의 옛 애인 B씨 집을 찾아가 기다리다가 귀가하는 B씨에게 말을 거는 등 지난해 9월까지 총 10회에 걸쳐 접근하거나 연락한 혐의다.

앞서 A씨는 B씨와 이별하는 과정에서 앙심을 품고 B씨와 B씨 가족에게 모욕감을 주는 사진을 보냈다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 범행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연락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분명히 밝혔는데도 피고인은 반복적으로 접근했다"며 "법원이 잠정조치를 내린 이후에는 더 이상 연락하지 않은 점을 참작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cant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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