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목조목 지적한 法, 436자로 평소보다 다소 긴 기각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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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이정근 녹취파일' 확보를 계기로 급물살을 타는 듯하던 더불어민주당의 '2021년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수사가 암초를 만났다.
핵심 피의자인 전직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 강래구(58)씨에 대해 청구한 이번 사건 첫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다.
436자로 평소보다 다소 긴 기각 사유를 통해 검찰이 주장해 온 강씨의 증거 인멸 및 회유 의혹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조목조목 지적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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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피의자인 전직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 강래구(58)씨에 대해 청구한 이번 사건 첫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다.
검찰은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 사유를 납득할 수 없다며 공범들 사이의 추가 증거인멸을 막기 위해 신속히 영장을 재청구하겠다는 방침이다.
기각 사유를 살펴보면 검찰이 강조해온 사안의 중대성, 금품 살포 과정에 주도적 역할을 한 강씨의 혐의는 어느 정도 입증된 것으로 해석된다.
다만 윤 부장판사는 "현재까지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압수수색 이후 피의자가 직접 증거인멸을 시도했다거나 다른 관련자들에게 증거인멸 및 허위 사실 진술 등을 하도록 회유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현재까지 확보한 주요 증거와 향후 수집이 예상되는 증거들에 대해 피의자가 수사에 영향을 줄 정도로 증거를 인멸했다거나 장차 증거를 인멸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라고 밝혔다.
436자로 평소보다 다소 긴 기각 사유를 통해 검찰이 주장해 온 강씨의 증거 인멸 및 회유 의혹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조목조목 지적한 것이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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