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목조목 지적한 法, 436자로 평소보다 다소 긴 기각 사유

김현주 2023. 4. 23. 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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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이정근 녹취파일' 확보를 계기로 급물살을 타는 듯하던 더불어민주당의 '2021년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수사가 암초를 만났다.

핵심 피의자인 전직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 강래구(58)씨에 대해 청구한 이번 사건 첫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다.

436자로 평소보다 다소 긴 기각 사유를 통해 검찰이 주장해 온 강씨의 증거 인멸 및 회유 의혹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조목조목 지적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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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래구 영장기각 암초 만난 '돈봉투 의혹' 수사…檢 신속 재청구 방침
이른바 '이정근 녹취파일' 확보를 계기로 급물살을 타는 듯하던 더불어민주당의 '2021년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수사가 암초를 만났다.

핵심 피의자인 전직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 강래구(58)씨에 대해 청구한 이번 사건 첫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다.

검찰은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 사유를 납득할 수 없다며 공범들 사이의 추가 증거인멸을 막기 위해 신속히 영장을 재청구하겠다는 방침이다.

기각 사유를 살펴보면 검찰이 강조해온 사안의 중대성, 금품 살포 과정에 주도적 역할을 한 강씨의 혐의는 어느 정도 입증된 것으로 해석된다.

다만 윤 부장판사는 "현재까지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압수수색 이후 피의자가 직접 증거인멸을 시도했다거나 다른 관련자들에게 증거인멸 및 허위 사실 진술 등을 하도록 회유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현재까지 확보한 주요 증거와 향후 수집이 예상되는 증거들에 대해 피의자가 수사에 영향을 줄 정도로 증거를 인멸했다거나 장차 증거를 인멸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라고 밝혔다.

436자로 평소보다 다소 긴 기각 사유를 통해 검찰이 주장해 온 강씨의 증거 인멸 및 회유 의혹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조목조목 지적한 것이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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