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기여 기업 돕는다" 의정부시, 법인 지방소득세 납기연장

송주현 기자 2023. 4. 23. 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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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의정부시는 수출 기여도가 높은 중소기업에 대해 4월 법인 지방소득세 납부 기한을 직권으로 3개월 연장한다고 23일 밝혔다.

의정부시 관계자는 "직권 연장과 신청연장 모두 납부 기한만 연장되고 신고 기한은 연장되지 않는다"며 "반드시 오는 5월 2일까지 신고를 완료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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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경영 위기 법인도 기한 연장 신청 가능

의정부시청

[의정부=뉴시스] 송주현 기자 = 경기 의정부시는 수출 기여도가 높은 중소기업에 대해 4월 법인 지방소득세 납부 기한을 직권으로 3개월 연장한다고 23일 밝혔다.

연장 대상 법인은 2021년 또는 2022년 수출액이 매출액의 50% 이상인 중소기업 및 관세청·KOTRA가 선정한 수출 관련 중소기업으로 지난달 법인세 신고 시 직권 연장 대상으로 선정된 법인이다.

해당 법인은 별도 신청 없이 납부 기한이 4월 말에서 7월 말까지 연장된다.

직권 연장 대상 법인이 아니더라도 사업에 현저한 손실을 입어 경영이 중대한 위기에 놓인 법인은 별도로 기한 연장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시 지방세 납부 기한 연장신청서를 작성 후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자체에 신고해야 하며 인터넷 위택스(www.wetax.go.kr)로는 신청이 불가하다.

의정부시 관계자는 "직권 연장과 신청연장 모두 납부 기한만 연장되고 신고 기한은 연장되지 않는다"며 "반드시 오는 5월 2일까지 신고를 완료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ati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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