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고보니]남편 바람피운 상대 위자료 소송했다 오히려 형사처벌 위기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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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생활에서 한 번쯤 궁금할 법한, 그러나 논쟁이 될 수 있는 법률적인 사안을 풀어 쓰겠습니다.
은지씨 역시 이 사건의 피해자이기 때문에 지혜씨의 남편을 사기죄로 고소하거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따라서 상간자를 상대로 한 위자료 소송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상간자가 상대방이 기혼임을 알면서도 만났다는 것을 입증할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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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사실 모른 상간자 주변에 "불륜녀"…'명예훼손' 형사처벌 대상
[편집자주] 뉴스1은 격주로 일요일마다 '알고보니'를 연재합니다. 일상생활에서 한 번쯤 궁금할 법한, 그러나 논쟁이 될 수 있는 법률적인 사안을 풀어 쓰겠습니다. 독자분들이 '알고 나면 손해 보지 않는 꿀팁'이 되도록 열심히 취재하고 쓰겠습니다.
(서울=뉴스1) 김규빈 기자 = # 남편의 여자문제로 결혼생활 내내 마음고생을 해왔던 류지혜씨(가명·40·여). 최근 들어 남편이 집에 늦게 들어오는 일이 많아졌고, 출장을 핑계로 외박을 하는 일이 잦아졌다.
화가 난 지혜씨는 남편의 휴대전화를 몰래 훔쳐보고, 하루 종일 남편을 미행하기에 이르렀다. 며칠이 지났을까. 지혜씨는 남편이 독서모임에서 만난 조은지씨(가명·30·여)와 1년째 바람을 피우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됐다. 지혜씨는 남편에게 따져 물었으나, 남편은 "미안하다"는 말만 반복할 뿐이었다. 격분한 지혜씨는 은지씨 회사에 찾아가 은지씨 동료들에게 은지씨가 불륜녀라고 이야기를 했다.
이후 지혜씨는 은지씨를 상대로 법원에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돌아온 것은 패소 판결이었다. 오히려 지혜씨가 재판에 넘겨져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왜 불륜의 피해자인 지혜씨가 위자료 소송에서 패소하고 형사처벌까지 받게 된 것일까. 은지씨가 지혜씨의 남편이 유부남인지 모르고 만났기 때문이다.
이 사건에서는 지혜씨의 남편이 은지씨에게 "나는 이혼남"이라고 말을 했고, 이를 믿은 은지씨가 지혜씨의 남편과 사귀게 된 것이다. 이 때문에 은지씨는 '상간자'가 아닌 '성적 자기 결정권을 침해받은 피해자'가 된다. 은지씨 역시 이 사건의 피해자이기 때문에 지혜씨의 남편을 사기죄로 고소하거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소송에서 승소하기 위해서는 상간자가 내 배우자가 기혼임을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했다는 것이 입증돼야 한다. 또 상간자 때문에 가정이 파탄났다는 사실도 밝혀야 한다. 이미 부부관계가 사실상 파탄이 나 회복하기 어려운 상황에서는 상간자에게는 책임을 물을 수 없다.
따라서 상간자를 상대로 한 위자료 소송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상간자가 상대방이 기혼임을 알면서도 만났다는 것을 입증할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다.
판례에 따르면 기혼자였음을 알고도 만났다는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는 배우자와 상간자가 직장 동료이거나, 동창 관계일 때 등이다. 이외에도 숙박업소 출입 내역이 담긴 카드 영수증, 차량 블랙박스, 상간자를 압박해 상간자로부터의 자백을 받은 녹취파일 등도 입증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하지만 증거를 수집하려고 무리하다가는 되레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 불륜 현장을 찍기 위해 상간자의 집에 몰래 들어가는 행위(주거침입), 휴대폰의 잠금장치를 풀고 카톡 대화 장면을 찍는 행위(정보통신망법), 남편의 차에 몰래 도청장치를 설치하는 행위(통신비밀보호법)는 모두 불법이다.
지혜씨처럼 '사적 응징'을 했다가는 오히려 명예훼손, 영업방해, 폭행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배우자와 상간자의 불륜행위를 인터넷에 올리거나, 상간자의 직장 혹은 집에 찾아가 폭로하는 행위 등이 이에 해당한다. 사적응징으로 배우자의 불륜으로 피해를 받은 피해자가 사적응징으로 되레 가해자가 돼 상간자에게 합의를 해달라고 요청하는 상황에 놓일 수도 있다.
상간자 위자료소송 또한 다른 소송과 마찬가지로 소멸시효가 있다. 배우자의 외도를 알게 된 날로부터 3년 이내, 불법행위가 있던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위자료 액수는 통상 1000만원~3000만원으로 책정된다. 혼인기간, 자녀 수, 부정행위 기간과 내용, 부정행위가 혼인파탄에 미친 영향 등을 고려한다.
rn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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