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 헌금 횡령한 전직 목사 2심도 징역형 집유

신대희 기자 2023. 4. 23. 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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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넘게 교회 자금을 횡령한 전직 목사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4형사부(항소부·재판장 정영하 부장판사)는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A(77)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며 A씨와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23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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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시스] 신대희 기자 = 3년 넘게 교회 자금을 횡령한 전직 목사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4형사부(항소부·재판장 정영하 부장판사)는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A(77)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며 A씨와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2014년 1월 5일부터 2017년 10월 1일 사이 자신이 담임목사로 재직했던 교회 예산 9357만 원을 157차례에 걸쳐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교회 정관과 재무·회계처리에 관한 시행세칙을 어기고 주중 헌금·송구영신 예배헌금 등을 가로채 개인 용도로 쓴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A씨의 횡령 기간이 길고 횡령금이 다액인 점, 합의를 통해 처벌 불원서가 제출된 점, A씨가 담임목사로서 오랜 기간 봉직하고 은퇴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dhdrea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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