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 승려들이 사찰서 잠자리" 허위 발언 벌금형

신대희 기자 2023. 4. 23. 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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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 승려들이 사찰에서 잠자리했다는 취지의 허위 사실을 퍼뜨려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60대 승려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 9단독 임영실 판사는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60대 승려 A씨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9월 9일 승려 3명과 종단 직원들이 있는 자리에서 승려 B씨에 대한 허위 사실을 말해 B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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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시스] 신대희 기자 = 동료 승려들이 사찰에서 잠자리했다는 취지의 허위 사실을 퍼뜨려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60대 승려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 9단독 임영실 판사는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60대 승려 A씨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9월 9일 승려 3명과 종단 직원들이 있는 자리에서 승려 B씨에 대한 허위 사실을 말해 B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당시 'B씨가 볼일이 있다는 핑계로 특정 사찰에 수시로 드나들며 승려 C씨와 잠도 자고 간다. 둘이 같이 자고 임신도 했는지 모르겠다'는 취지의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

재판장은 "B씨는 특정 사찰에서 숙박하거나 C씨와 잔 사실이 없다. A씨의 행위는 B·C씨의 명예를 훼손할 뿐만 아니라 피해자들의 소속 사찰에도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 발언 경위·내용에 비춰보면 A씨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B씨가 A씨의 처벌을 원하는 점 등을 두루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dhdrea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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