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환경 평가 없이 태양광시설 불허한 함평군 처분 위법"

신대희 기자 2023. 4. 23.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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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 발전시설 개발 행위를 불허한 전남 함평군이 행정소송에서 패소했다.

재판부는 "원고들은 재해 영향 평가보고서에 태양광 시설 설치로 발생할 수 있는 토사 유출·홍수 등을 예방할 대책을 제시했다. 하지만, 함평군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도 거치지 않았다. 자료를 충분히 검토했다면 허가 여부가 달라졌을 가능성이 있다"며 "함평군이 마땅히 고려해야 할 사정 등을 누락해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 불허가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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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시스] 신대희 기자 = 태양광 발전시설 개발 행위를 불허한 전남 함평군이 행정소송에서 패소했다. 법원은 함평군이 환경 평가를 누락하고 재해 예방 대책도 살피지 않아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판단했다.

광주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박상현 부장판사)는 태양광발전 주식회사 3곳이 함평군수를 상대로 낸 개발행위 허가 신청 불허가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23일 밝혔다.

주식회사 3곳은 2021년 4월 함평군 손불면 토지에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를 위한 개발행위 허가 신청을 했다.

함평군은 두 달 뒤 이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태양광 시설이 들어서면 주변 저수지가 무너질 우려가 있다는 등의 이유를 들었다.

주식회사 3곳은 이에 반발해 소송을 냈다. 태양광 시설 구조 검토를 거쳐 재해 예방 배수 계획을 설계에 반영했는데, 함평군이 해당 자료들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함평군이 국토계획법·환경영향평가법에서 정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와 소규모 환경 평가를 누락했다며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함평군은 영산강환경유역청장에게 이 개발행위에 대한 환경 영향 평가를 해달라고 요청했다. 이 평가가 회신되지 않은 상태에서 불허가 처분을 했다. 환경청과 협의 내용을 반영해 허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한데도 검토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원고들은 재해 영향 평가보고서에 태양광 시설 설치로 발생할 수 있는 토사 유출·홍수 등을 예방할 대책을 제시했다. 하지만, 함평군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도 거치지 않았다. 자료를 충분히 검토했다면 허가 여부가 달라졌을 가능성이 있다"며 "함평군이 마땅히 고려해야 할 사정 등을 누락해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 불허가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dhdrea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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