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 30억 원' 넘으면 지역화폐 가맹점 안 돼...시민 불편 예상
[앵커]
행정안전부가 다음 달부터 연 매출 30억 원 이하 경우에만 지역화폐 가맹점 등록을 허용키로 했는데요.
농협 하나로마트나 규모가 큰 병·의원 등에서 사용이 어렵게 되면서 시민들의 불편이 예상됩니다.
HCN 충북방송 임가영 기자입니다.
[기자]
행정안전부가 수립한 올해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사업 지침의 주요 쟁점은
연 매출 30억 원 이하인 경우에만 가맹점 등록을 허용한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대형 마트와 대형 병원 등에만 이를 제한했지만, 개정 지침상으론 신규 등록은 물론 기존 가맹점도 취소가 됩니다.
[정옥주 / 청주시 경제정책과 지역경제팀장 : 기존 등록이 되어서 청주페이(지역화폐를) 사용하던 가맹점이더라도 30억 이상인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라 이렇게 지침이 내려왔고….]
이에 불똥이 튄 곳은 농협 하나로 마트입니다.
실제로 청주 농협유통 하나로 마트의 경우 지난 2, 3월 전체 신용카드 매출액 중 청주페이가 차지하는 비율은 대략 7%.
대형 마트에서 살 수 있는 것도 청주페이를 쓰러 일부러 이곳을 찾는 소비자도 꽤 많다는 게 농협 측의 설명입니다.
[오경진 / 농협유통 청주유통센터 사업지원팀장 : 지역 화폐 사용에 제한을 둔다면 지역 농산물 판매가 크게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 부처가 좀 더 지역화폐 사용처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검토하면 좋겠습니다.]
농협 마트뿐만 아니라 청주 지역의 경우 기존 가맹점 중 300곳이 취소될 전망입니다.
30억 초과 가맹점 300곳 중 유통업이 42.8%, 병·의원 22.8%, 주유소 10.9%를 차지합니다.
음식점의 경우 한우 전문점 등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행안부는 당장 5월부터 이 같은 지침을 시행하라는 방침이어서 가맹점뿐만 아니라 시민들 사이에서도 혼선과 반발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HCN 뉴스 임가영입니다.
YTN 임가영hcn (gentlel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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