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장 여성 회원 샤워 몰래 촬영···30대 트레이너 '징역 10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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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장 여성 탈의실에 몰래 들어가 자신에게 강습받던 여성 회원의 샤워 모습을 찍은 30대 헬스 트레이너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 받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항소1부(재판장 나경선)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등 혐의로 기소된 A씨(30)와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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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장 여성 탈의실에 몰래 들어가 자신에게 강습받던 여성 회원의 샤워 모습을 찍은 30대 헬스 트레이너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 받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항소1부(재판장 나경선)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등 혐의로 기소된 A씨(30)와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21일 오후 1시께 대전 서구의 한 헬스장 여자탈의실에 숨어들어 여성 회원 B씨(27)를 자신의 휴대전화로 동영상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B씨는 A씨에게 PT(Personal Training) 강습을 받은 뒤 샤워하고 있던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자신에게 개인 트레이닝을 받은 피해자의 벗은 몸을 영상으로 촬영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면서 “피해자가 범행으로 심리치료를 받는 등 정신적 충격이 상당하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라며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최근 결혼해 부양가족이 생겼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며 스스로 성폭력 교육을 이수하는 등의 모습을 보인 점도 양형에 고려됐다고 밝혔다.
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40시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 3년도 함께 명령했다.
이에 불복한 A씨와 검찰이 항소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항소심에 이르러 양형을 달리할 만한 사정이 없고 원심 판단이 합리적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며 모두 기각했다.
김태원 기자 revival@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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