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기술 탈취 분쟁 빈번한데 돈도 시간도 한계"
[앵커]
대기업과 기술 탈취 법적 분쟁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기업을 상대로 기술과 아이디어 도용 여부를 입증하는 게 쉽지 않은 데다, 위법성이 인정돼도 시정권고에 그쳐 강제성이 없다는 문제가 제기됩니다.
윤해리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 2018년 화장품 염료를 이용해 피부에 원하는 대로 도안을 그려주는 휴대용 타투 프린터기를 개발한 프링커코리아.
올해 LG생활건강이 해외 박람회에서 비슷한 제품을 선보였는데, 프링커코리아 측은 자신들의 제품을 베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여러 차례 협업 문의가 왔었기 때문에 이런 주장을 한 것인데, 오히려 고소를 당했습니다.
[윤태식 / 프링커코리아 대표 : 업무방해, 명예훼손 등으로 추가 고소가 들어온 상황입니다. 현재도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선 어쩔 수 없이 법률대리인을 선임해야 하기 때문에….]
LG생활건강 측은 외부 배포용 홍보 자료를 받은 게 전부라며 출시 전 제품에 대해 기술 도용을 주장하는 건 어불성설이라고 반박합니다.
[남용우 / LG생활건강 홍보팀장 : 프링커 코리아와는 단 한 차례도 대면해서 만난 적이 없습니다. 기술 자료를 제공 받은 적은 더더욱 없습니다. 따라서 저희 신제품 개발 과정은 프링커코리아와는 전혀 무관합니다.]
이처럼 대기업과 스타트업 간 기술 탈취와 아이디어 도용 분쟁이 빈번하게 벌어지고 있지만, 시시비비를 가리기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특히 피해를 입증해야 하는 중소기업들은 시간과 비용적 측면에서 한계에 직면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지원 / 알고케어 대표 : 저희가 아이디어를 베꼈다, 기술을 탈취해갔다고 할 때 그 증거는 다 가해 기업이 가지고 있거든요. 그 책임 자체를 피해 기업이 다 입증하게 돼 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지만, 위법성이 인정되더라도 법적 구속력과 강제성이 없는 '시정 권고'에 그칠 뿐입니다.
이마저도 제도가 신설된 지난 2018년 말 이후 시정 권고 처분 사례는 열 건도 채 되지 않고, 담당 조사관도 세 명에 불과합니다.
[박희경 / 법무법인 경청 변호사 : 위법성을 제거하라는 명령은 못 하고, 위법성을 제거하는 게 어떠하겠느냐는 권고의 형태만 가능해 사실상 피해 기업이 실질적인 피해를 회복하지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까지 접수된 기술 침해 행위 신고만 60여 건.
대기업의 위법성이 인정될 경우 시정 명령이 가능하도록 행정 조치를 강화하고 피해를 본 중소기업들을 위한 원스톱 지원을 위해 범부처 상설 협의체 구성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YTN 윤해리입니다.
촬영기자 : 고민철
YTN 윤해리 (yunhr092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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