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차로 우회전` 일시정지 단속 첫날...곳곳서 위반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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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차로 우회전 시 일시정지 의무' 계도기간이 끝나고, 단속이 시작된 22일 경기도 곳곳에서 이를 위반한 운전자들이 속속 적발됐다.
경찰 관계자는 "대부분의 운전자가 신호를 잘 지켰다"며 "그동안 운전 습관이나, 갑자기 신호가 바뀌는 상황 등으로 단속될 수 있으니 교차로에서 우회전할 때 운전자들의 주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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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차로 우회전 시 일시정지 의무' 계도기간이 끝나고, 단속이 시작된 22일 경기도 곳곳에서 이를 위반한 운전자들이 속속 적발됐다.
22일 오전 경기 성남시 수인분당선 가천대역 앞 삼거리에선 한 승용차 운전자가 우회전 신호가 빨간불인데도 멈추지 않은 채 주행하다 경찰의 단속에 걸렸다.
A씨에게는 범칙금 6만원과 벌점 15점이 부과됐다. 이 장소에서 2시간 동안 단속된 운전자는 A씨를 포함해 모두 3명이었다.
이들은 횡단보도 인근에 '우회전 일시정지 단속 중'이라는 입간판이 세워져 있었지만, 신호를 어겼다.
가천대역 앞 삼거리는 왕복 10차선의 성남대로가 지나는 곳이고, 주변에 초등학교와 대학교 등이 있어 보행자가 많아 교통사고 위험이 높은 지점이다.
경찰은 지난 달 이곳에 우회전 신호등을 설치하고 계도 활동을 벌여왔다.
경찰 관계자는 "대부분의 운전자가 신호를 잘 지켰다"며 "그동안 운전 습관이나, 갑자기 신호가 바뀌는 상황 등으로 단속될 수 있으니 교차로에서 우회전할 때 운전자들의 주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 소재의 한 교차로에서도 승용차 운전자 등 5명이 잇따라 단속돼 범칙금과 벌점을 부과받았다.
운전자들은 새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따라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된 곳에선 녹색 화살표 신호가 켜져야만 우회전할 수 있다.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은 곳에서도 전방 차량 신호등이 적색일 때는 반드시 일시 정지한 후 우회전해야 한다.
이를 어기면 도로교통법에 따라 20만원 이하 벌금이나 30일 미만 구류로 처벌될 수 있다.
다만, 도로교통법상 '범칙 행위의 처리에 관한 특례'에 따라 범칙금(승합차 7만원·승용차 6만원·이륜차 4만원)을 내면 벌금이나 구류를 면제받는다.
경찰은 지난 1월부터 3개월간 현장 계도 활동을 벌이나 이날부터 본격적인 단속에 나섰다. 박양수기자 yspar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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