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자살 생중계 넘치는 SNS..."규제 마땅치 않아"
[앵커]
최근 SNS 생중계로 극단적 선택을 하거나 마약을 먹는 영상이 올라오면서 큰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 영상은 현재 또 다른 SNS에서 무분별하게 퍼지고 있는데, 법적으로 제재할 방안이 마땅치 않습니다.
김다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고 전두환 씨 손자 전우원 씨는 SNS 생중계를 켜놓고 마약을 직접 먹는 걸 보여줬습니다.
또 서울 강남 빌딩에서 고등학생이 극단적 선택을 하는 장면이 SNS에서 실시간으로 중계돼 큰 충격을 줬습니다.
이 영상은 현재 텔레그램과 인터넷 커뮤니티를 통해서 마구 퍼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SNS는 마약과 음란물을 불법 거래하는 통로로 사용될 뿐만 아니라, 자극적인 생중계 영상을 유포하는 수단으로 악용되기도 합니다.
이를 본 이용자들이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거나 모방 범죄로 이어질 우려가 있지만 현행법으로는 차단할 뾰족한 방법이 없습니다.
특히 생중계의 경우 사전에 제재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심석태 / 세명대학교 저널리즘대학원 교수 : 실제로 만약에 (사전에) 막으려고 하면 사전에 어떤 사람들이 무슨 내용의 SNS 활동을 하는지를 누군가는 모니터를 열심히 해야 한다는 뜻이고, 그건 너무 큰 권력을 한쪽에 주는 것이고 우리 언론 자유라든지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약할 수 있다….]
또 유튜브처럼 해외 사업자가 운영하는 SNS의 경우, 방심위가 영상 삭제나 이용자 제재를 '요청'할 수 있을 뿐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텔레그램은 사업자 접촉 자체가 어려워 제재가 거의 이뤄지지 않습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관계자 : 사업자하고 연락할 방법도 없고 지금 누가 운영하는지도 모르잖아요. 그래서 조금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자유로운 소통 공간이라는 SNS 특성상 사전 규제 자체는 이뤄질 수 없습니다.
다만 사후적으로 문제가 될 만한 영상이 올라올 경우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한 장치가 필요할 순 있습니다.
이를 위해 SNS 사업자를 통신사업자가 아닌 방송사업자로 규정하는 방안도 제기되지만 이는 규제의 영역으로 들어오게 하는 만큼 이용자들의 호응을 얻기도 쉽지 않다는 데 고민의 지점이 있습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촬영기자 : 김광현
YTN 김다현 (dasam08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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