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당해 쓰러진 여성 곧바로 성폭행···징역 3년6개월

김태원 기자 2023. 4. 22. 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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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을 당해 쓰러져 있는 여성에게 또다시 성폭행을 가한 남성이 항소심에서 징역 3년6개월을 선고 받았다.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이 남성은 마약 관련 범행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죄를 저질렀다.

A씨의 지인은 피해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3년형을 확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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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

성폭행을 당해 쓰러져 있는 여성에게 또다시 성폭행을 가한 남성이 항소심에서 징역 3년6개월을 선고 받았다.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이 남성은 마약 관련 범행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죄를 저질렀다.

22일 부산일보에 따르면 부산고법 형사 2-1부는 이날 강간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 받은 A씨에 대해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0년 1월 18일 부산의 한 주거지에서 피해 여성인 B씨에게 강압적으로 술을 먹인 뒤 강제로 성폭행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지인과 전날 주점에서 만나 우연히 알게 된 2명의 여성과 술자리를 가졌다.

A씨는 술자리 게임을 주도하며 여성들에게 강압적으로 술을 먹였다. 곧 A씨의 지인이 B씨를 거실에서 성폭행했다. 이후 A씨는 B씨가 성폭행을 당해 바닥에 엎드려 있는 것을 보고 안방으로 끌고 들어가 “화나니까 가만히 있으라”며 강압적으로 연이어 성폭행을 저질렀다.

A씨의 지인은 피해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3년형을 확정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음주운전 교통사고를 낸 뒤 타인에게 운전자를 허위로 진술하게 한 사건과 성폭행 사건을 경합해 하나로 선고를 내렸다.

재판부는 “각 범행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마약 관련 범행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행을 저질렀다”며 “다만 교통사고 피해자와는 합의했고 A씨가 자녀를 부양하며 가족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태원 기자 reviva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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