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동거녀 폭행해 숨지게 한 50대…참여재판서 징역 25년

강지수 2023. 4. 22. 2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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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동거했던 여성을 때려 살해한 50대에게 징역 25년이 선고됐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형사11부(이종길 부장판사)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50)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10일 경북 구미시 원평동 자택에서 헤어진 전 동거녀 B(47)씨 등과 술을 마시다 다투던 중 B씨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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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강지수 기자] 과거 동거했던 여성을 때려 살해한 50대에게 징역 25년이 선고됐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형사11부(이종길 부장판사)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50)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10일 경북 구미시 원평동 자택에서 헤어진 전 동거녀 B(47)씨 등과 술을 마시다 다투던 중 B씨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당시 술자리에 있던 여성 C(52)씨를 폭행해 상처를 입힌 혐의도 적용됐다.

B씨는 희귀난치병 환자로 A씨의 무차별적 폭행에 별다른 저항을 하지 못하고 사망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이 A씨를 폭행치사죄로 구속 송치했고, 검찰이 보완 수사를 통해 살인죄로 그를 기소했다.

A씨 측은 참여재판에서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참여재판에는 모두 7명의 배심원이 참여해 전원 유죄 평결을 했다. 양형 의견은 징역 30년 1명, 징역 25년 5명, 징역 20년 1명이다.

재판부는 “피해자 B씨가 극심한 신체·정신적 고통과 공포 속에서 생을 마감했을 것으로 보이고, 유족은 평생 치유되기 어려운 슬픔과 고통으로 살아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며 “국민참여재판 제도 입법 취지 등을 고려해 배심원 의견을 최대한 존중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강지수 (jisukang@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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