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회전 일시정지’ 오늘부터 단속…주의할 점은?

김영록 2023. 4. 22. 2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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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울산] [앵커]

오늘부터 '우회전 일시 정지' 위반 차량에 대한 경찰 단속이 시작됐습니다.

석 달간의 계도기간이 있었지만 운전자들은 여전히 혼란스러워하고 있는데요.

첫날 단속 현장을 김영록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리포트]

울산의 한 교차롭니다.

경찰이 우회전 도로에서 빨간불이 들어왔는데도 일시정지 하지 않는 차들을 잇따라 불러 세웁니다.

30분 동안에만 10명 넘는 운전자가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횡단보도 진입 전에는 무조건 일시 정지해야 합니다."]

경찰이 '우회전 일시 정지' 위반에 대한 본격적인 단속에 들어갔습니다.

단속에 적발되면 승용차 기준 벌점 15점에 범칙금 6만 원을 물게 됩니다.

석 달간의 계도기간이 있었지만, 운전자들은 여전히 혼란스럽다는 반응입니다.

[운전자 : "많이 헷갈리죠. 빨간불이면 예전에는 그냥 통과해도 됐는데 사람들이 없으니깐."]

위반 하지 않기 위해 기억해야 할 원칙은 크게 두 가집니다.

우선 우회전 신호등이 있는 곳에선 녹색 화살표 때만 우회전할 수 있습니다.

우회전 신호등이 없다면 보행자가 없을 때만 우회전해야 하고, 이때도 전방 신호가 적색일 땐 일시 정지한 뒤 움직여야 합니다.

우회전 이후 만나는 횡단보도에서도 보행자가 길을 건너고 있거나 건너려고 할 때 멈춰야 합니다.

[김광익/울산남부경찰서 교통안전계 : "상당히 많이 헷갈려 하시는데요. 특히 우회전하실 때 무조건 일단 정지해서 보행자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고 교차로를 통과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편 울산경찰청은 우회전 전용 신호등 확대를 검토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김영록입니다.

촬영기자:김용삼

김영록 기자 (kiyuro@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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